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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 제주, 장애인 실종사고 막을 방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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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4:04:58 조회4,7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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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내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절실합니다

 

장애인의 실종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특화도시, 제주도의 경우 연간 13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음에도 장애인 여행객의 실종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만한 방안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적·자폐 등 일부 유형의 장애인은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경험할 시, 그 행동 범주가 예상하기 힘든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실종 장애인은 장애 유형 중 지적·자폐·정신 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적 장애인의 경우, 2016년 기준 실종건수는 8,542, 실종처리 뒤 발견하지 못 한 미발견 수는 8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실종건수 8,311, 미발견 수 10명을 기록했던 2015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년 늘고 있는 실종 장애인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실종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지문등록 제도 실시, 가이드라인 개발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에는 장애인의 실종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입니다.

 

일부 유형의 장애인은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경험할 시, 경계의식 부족, 정서 불안 등으로 보호자가 그 행동 범주를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행 시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실종에 대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에서는 지역 내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종예방단말기(GPS 위치추적단말기)를 무료로 보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같은 서비스는 실종자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종예방단말기 무료 보급 서비스는 본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지만, 도입 이후 효과가 검증되어 이처럼 장애인에게 확대 서비스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장애인이 제주도 내 여행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주공항과 주요 공공기관(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에 실종예방단말기를 비치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 또는 단체 장애인 관광객에게 대여해주는 서비스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2017. 08. 30 제주공항과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실종예방단말기 비치 촉구 관련 공문과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2017.09.19 제주도청은 현재 올레길 이용자 대상으로 기기 100대를 대여 중에 있으나 수리 및 교체의 어려움과 미반납 사례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하였으며, 면밀한 내부 회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공문 회신하였습니다.  

  • 2) 2018.05.15 제주도청 관광정책과는 유선상으로 현재 운영중인 무전형 단말기 100대 모두 손목시계형 단말기 500대로 2018년 하반기 교체 및 추가 보급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3) 현재 공항이나 여행안내센터에서 GPS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위험 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와 ‘주변 상황’을 카메라로 찍어 전송해주는 ‘제주여행지킴이’ 단말기 300대를 보급중임(*보증금30,000원, 반납 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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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에 건의서 발송(23.05.31)


[내용]월 3일 이상 감면서비스 위반 시 신청 자동 해지 규정 삭제 요청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회신(변경사항 안내)(24.01.16)

가. 이용 가능 노선(2024년 1월 기준)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부산울산선, 광주원주선, 논산천안선, 대구부산선,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상주영천선, 서울춘천선, 서수원평택선, 평택시흥선, 수원광명선, 옥산오창선, 봉담송산선, 화성광주선, 일산퇴계원선, 용인서울선, 서울문산선, 인천대교선, 인천공항선, 인천김포선, 구리포천선, 안양성남선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현재 일부 노선만 이용 가능

 

나.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변경

 ○ (현행) 월 3일 이상 위반(차량번호 상이 등) 시 6개월 이용 제한(현재 미적용)

 ○ (변경) 위반사용시 이용 제한은 폐지(23.12.29)하되, 안내문자 발송은 유지

 

다. 감면대상자 지원금 단말기 보급일정

 ○ 대상: 감면대상자 ※ 단, 최근 5년 이내 감면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내용: 감면대상자 지문·일반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보급기간: 2024년 1월 ~ 12월 ※ 단말기 보급목표 달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입방법: 제조사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유선 주문)

 

※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조(www.hipass.co.kr)

179 제 자리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에 건의서 발송(23.04.27)


[내용]

 - 전동휠체어 좌석 표시 시인성 강화(주차구역 표시)(한국철도공사)

 -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거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한국철도공사)

 - 수동휠체어 좌석의 일반좌석 전환 문제 해결(한국철도공사)

 - 기차표 휠체어 좌석‘선물하기’기능 활성화((주)에스알)

 

[공문 회신]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에스알/23.05.10)

 

- 시인성 향상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바닥에 전용공간 ZONE 표기 설치 예정, 공사 접객분야 전체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교통약자 관련 매뉴얼 정비함(휠체어 이용 승객 우선 승차토록 안내 등). 현재 중간역에서 승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미판매된 전동휠체어 2석(전석)과 수동휠체어 1석은 종착역까지 휠체어석으로 제공 중이며, 추후 휠체어석 이용률과 고객의 소리(VOC)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휠체어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한국철도공사/23.05.11)

178 아무도 모르는 투석환자 재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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