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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 제주, 장애인 실종사고 막을 방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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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4:04:58 조회4,7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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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내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절실합니다

 

장애인의 실종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특화도시, 제주도의 경우 연간 13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음에도 장애인 여행객의 실종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만한 방안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적·자폐 등 일부 유형의 장애인은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경험할 시, 그 행동 범주가 예상하기 힘든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실종 장애인은 장애 유형 중 지적·자폐·정신 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적 장애인의 경우, 2016년 기준 실종건수는 8,542, 실종처리 뒤 발견하지 못 한 미발견 수는 8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실종건수 8,311, 미발견 수 10명을 기록했던 2015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년 늘고 있는 실종 장애인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실종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지문등록 제도 실시, 가이드라인 개발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에는 장애인의 실종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입니다.

 

일부 유형의 장애인은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경험할 시, 경계의식 부족, 정서 불안 등으로 보호자가 그 행동 범주를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행 시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실종에 대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에서는 지역 내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종예방단말기(GPS 위치추적단말기)를 무료로 보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같은 서비스는 실종자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종예방단말기 무료 보급 서비스는 본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지만, 도입 이후 효과가 검증되어 이처럼 장애인에게 확대 서비스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장애인이 제주도 내 여행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주공항과 주요 공공기관(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에 실종예방단말기를 비치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 또는 단체 장애인 관광객에게 대여해주는 서비스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2017. 08. 30 제주공항과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실종예방단말기 비치 촉구 관련 공문과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2017.09.19 제주도청은 현재 올레길 이용자 대상으로 기기 100대를 대여 중에 있으나 수리 및 교체의 어려움과 미반납 사례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하였으며, 면밀한 내부 회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공문 회신하였습니다.  

  • 2) 2018.05.15 제주도청 관광정책과는 유선상으로 현재 운영중인 무전형 단말기 100대 모두 손목시계형 단말기 500대로 2018년 하반기 교체 및 추가 보급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3) 현재 공항이나 여행안내센터에서 GPS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위험 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와 ‘주변 상황’을 카메라로 찍어 전송해주는 ‘제주여행지킴이’ 단말기 300대를 보급중임(*보증금30,000원, 반납 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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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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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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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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