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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 제주, 장애인 실종사고 막을 방책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4:04:58 조회4,7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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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내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절실합니다

 

장애인의 실종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특화도시, 제주도의 경우 연간 13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음에도 장애인 여행객의 실종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만한 방안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적·자폐 등 일부 유형의 장애인은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경험할 시, 그 행동 범주가 예상하기 힘든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실종 장애인은 장애 유형 중 지적·자폐·정신 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적 장애인의 경우, 2016년 기준 실종건수는 8,542, 실종처리 뒤 발견하지 못 한 미발견 수는 8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실종건수 8,311, 미발견 수 10명을 기록했던 2015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년 늘고 있는 실종 장애인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실종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지문등록 제도 실시, 가이드라인 개발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에는 장애인의 실종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입니다.

 

일부 유형의 장애인은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경험할 시, 경계의식 부족, 정서 불안 등으로 보호자가 그 행동 범주를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행 시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실종에 대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에서는 지역 내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종예방단말기(GPS 위치추적단말기)를 무료로 보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같은 서비스는 실종자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종예방단말기 무료 보급 서비스는 본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지만, 도입 이후 효과가 검증되어 이처럼 장애인에게 확대 서비스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장애인이 제주도 내 여행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주공항과 주요 공공기관(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에 실종예방단말기를 비치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 또는 단체 장애인 관광객에게 대여해주는 서비스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2017. 08. 30 제주공항과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실종예방단말기 비치 촉구 관련 공문과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2017.09.19 제주도청은 현재 올레길 이용자 대상으로 기기 100대를 대여 중에 있으나 수리 및 교체의 어려움과 미반납 사례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하였으며, 면밀한 내부 회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공문 회신하였습니다.  

  • 2) 2018.05.15 제주도청 관광정책과는 유선상으로 현재 운영중인 무전형 단말기 100대 모두 손목시계형 단말기 500대로 2018년 하반기 교체 및 추가 보급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3) 현재 공항이나 여행안내센터에서 GPS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위험 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와 ‘주변 상황’을 카메라로 찍어 전송해주는 ‘제주여행지킴이’ 단말기 300대를 보급중임(*보증금30,000원, 반납 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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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34 비장애인 관객 편의만 중시하는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진행중
○ 진행상황

1) 각 영화제(부산, 부천, 전주) 별 운영국 측은 17. 11. 17.과 17. 11. 20. 양일, 공문 회신과 유선으로 2018년 예산결정 시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한국장총에 알렸습니다.

2) 2018년 영화제 전,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 부천(5/15): 14개 상영관 중 13개 상영관에 장애인석을 마련(최대3석)하여 운영 예정이고, 장애인석까지 이동을 도울 보조인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부산(7/31):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웹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2대 운영, 장애인을 도울 보조인 배치, 장애인 상영관 운영 등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 2018년 영화제 후, 장애인 관련 운영 내용입니다.

○ 전주(7/5)

- ​어플 개발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예산 확보도 하지 못 해 추후 진행 예정이고,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장애유형별로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개선을 할 예정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더불어 작년에는 야외 상영관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야외에도 별도의 블록을 따로 만들어 장애인 좌석으로 지정하였고, 사전 예매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2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였는데 올해는 장애인은 3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전했습니다.


○ 부천(7/12-22)

- 영화 상영은 CGV에서 상영하였고, 장애인석을 따로 지정한 것이 아닌 CGV에서 지정되어있는 장애인석을 활용하여, 각 상영관마다 앞쪽 혹은 뒤쪽에 마련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시각 장애인 화면해설 방송의 경우, 예산이 적어 시행하지 못 하였으며, 내년에는 시행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부산(10/4-13)

-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70개국 335편(역대 최다 편수) 상영되었고, 한국영화 12편이 배리어프리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해설이 필요 없는 부분에서도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함으로써 감정선을 깨거나, 자막 제공 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등 장애인들은 시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3020181015144942890980)

-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웹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장애인이 웹 접속 시 베리어 프리 영화는 몇 편이고, 어디에서 언제 열리는지 등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이 예매 시, 예매 완료 및 가능 구분을 색으로 제공하는 등 예매가능한 좌석을 알 수 없어 예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81015105220736765)

- 장애인들을 위해 저상버스 2대를 운영하긴 하였지만, 경사로 설치 시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아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휠체어사용장애인이이 탑승 후에도 휠체어를 단단히 고정해주어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나, 안전장치를 설치해놓지 않아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81010125345029889)

28 '어린이집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장애인가족 현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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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여행 장애인 옭아매는 '시대착오적'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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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저축은행 비과세 종합통장! 가입은 간단, 증명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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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청각장애인에게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외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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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목적지 변경이 까다로운 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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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도 전기차만큼 장려해주세요!

개선
○ 진행상황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최소 1면은 편의제공형 충전소로 설치(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 설치) 요청(21.10.14)

- (회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부 법정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기존표현인 '교통약자배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21.11.09)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안내 요청(21.10.14)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배려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부터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편의제공형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가점(기존 1점에서 5~10점으로)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21.11.17)

 

○ 한국전력공사 EVC사업부

- 기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침 내용에서 '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충전소 안내하도록 요청(21.10.14)

- (회신)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 시 안내 요청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21.11.10)

 

139 '급'할 때 쓸 수 없는 '급'속충전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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