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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이동수단에 '전전긍긍' 제주여행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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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4:15:28 조회3,3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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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연간 1300만명 가량의 관광객이 모이는 '관광특화도시'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내 장애인 이동수단은 거주 장애인마저 열악함을 느낄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년 제3차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년)의 도민 설문조사 결과, 제주도 거주 장애인의 61.3%가 도내 교통수단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불만족·매우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5년 기준 제주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6.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을 기점으로 제주도 대중교통체계에 변화가 있었지만 비장애인만을 감안한 시설 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져 여전히 장애인 여행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미비합니다.


또한 리프트 설치 렌터카 수량 역시 극히 적고 장애인 콜택시 경우, 관광객은 하루 2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여행객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원활한 여행을 위해 전반적인 도내 이동수단 개선 및 확충을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제주도청은 전세버스 업체의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21년까지 총 7대 운영 예정) 추가,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18~21년까지 매년 1대 증차 예정) 및 임차택시(18년 총 35대 운영 예정) 증차 계획을 17.09.19.일자 공문회신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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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에 요청공문 발송(22.06.23)

[내용] : 유도선 스티커, 개찰구 색깔 등 일반 개찰구와 구분되도록 통일된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159 내 집 마련 위해 주민센터 여러 번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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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158 지하철 안내방송 안 들려 도착역 놓치기 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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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 지하철 호선별 심각한 소음(92dB) 구간 및 시간대 전수 조사 요청(22.05.11)

-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 서울교통공사 차량운영처 

- 지하철 열차 내 스피커 정기 점검 및 수리 관련 규정 마련 요청(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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