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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이동수단에 '전전긍긍' 제주여행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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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4:15:28 조회3,3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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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연간 1300만명 가량의 관광객이 모이는 '관광특화도시'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내 장애인 이동수단은 거주 장애인마저 열악함을 느낄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년 제3차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년)의 도민 설문조사 결과, 제주도 거주 장애인의 61.3%가 도내 교통수단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불만족·매우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5년 기준 제주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6.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을 기점으로 제주도 대중교통체계에 변화가 있었지만 비장애인만을 감안한 시설 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져 여전히 장애인 여행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미비합니다.


또한 리프트 설치 렌터카 수량 역시 극히 적고 장애인 콜택시 경우, 관광객은 하루 2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여행객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원활한 여행을 위해 전반적인 도내 이동수단 개선 및 확충을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제주도청은 전세버스 업체의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21년까지 총 7대 운영 예정) 추가,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18~21년까지 매년 1대 증차 예정) 및 임차택시(18년 총 35대 운영 예정) 증차 계획을 17.09.19.일자 공문회신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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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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