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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 불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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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4:29:10 조회8,1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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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빠르고 쉬워서 자주 이용하시죠? 하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고시에 따라 장애인도 접근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상 표준규격은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 및 기타규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은 필수규격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필수규격으로 지정된 편의기능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 유형 장애인을 위한 것에 한정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가적인 기능과 저시력인 및 지체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은 선택규격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중 필수규격으로 구분된 시각장애인용 키패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점자레벨 기능을 갖춘 일반(장애인겸용)발급기 설치도 미진합니다.  그 결과, 2017년 7월 말 기준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발급기는 전국 기준 457대(13%)에 불과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가 모든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인 점을 감안해 무인민원발급기 기준 추가 및 장애인전용 기기 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행정안전부는 무인민원발급기 기준 추가 및 장애인전용 기기 확대 건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문회신을 17.10.23.일자로 보내왔습니다.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중 선택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기능을 필수규격으로 포함
    - 필수규격 개정은 곤란. 명시할 경우 일부 업체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또한 각 지자체의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기기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어서 행안부에서 장애인전용 기기 사용을 권고는 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
    ○ 동일한 설치 장소(관공서, 공항, 지하철 등) 내, 복수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경우 최소 1대 이상 장애인전용 기기 배치 의무화/ 기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 만기 도래 시, 장애인전용 기기로 반드시 교체토록 의무화
    - 2018년 신규 설치 시 복수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경우 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발급기를 신규 교체 시 장애인전용 기기로의 설치를 지자체에 권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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