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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 불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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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4:29:10 조회8,1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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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빠르고 쉬워서 자주 이용하시죠? 하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고시에 따라 장애인도 접근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상 표준규격은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 및 기타규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은 필수규격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필수규격으로 지정된 편의기능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 유형 장애인을 위한 것에 한정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가적인 기능과 저시력인 및 지체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은 선택규격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중 필수규격으로 구분된 시각장애인용 키패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점자레벨 기능을 갖춘 일반(장애인겸용)발급기 설치도 미진합니다.  그 결과, 2017년 7월 말 기준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발급기는 전국 기준 457대(13%)에 불과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가 모든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인 점을 감안해 무인민원발급기 기준 추가 및 장애인전용 기기 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행정안전부는 무인민원발급기 기준 추가 및 장애인전용 기기 확대 건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문회신을 17.10.23.일자로 보내왔습니다.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중 선택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기능을 필수규격으로 포함
    - 필수규격 개정은 곤란. 명시할 경우 일부 업체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또한 각 지자체의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기기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어서 행안부에서 장애인전용 기기 사용을 권고는 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
    ○ 동일한 설치 장소(관공서, 공항, 지하철 등) 내, 복수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경우 최소 1대 이상 장애인전용 기기 배치 의무화/ 기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 만기 도래 시, 장애인전용 기기로 반드시 교체토록 의무화
    - 2018년 신규 설치 시 복수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경우 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발급기를 신규 교체 시 장애인전용 기기로의 설치를 지자체에 권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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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4)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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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 요청’과 관련하여 18.4.25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처와 논의 후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음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8.6.4일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단기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에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3) 18.11.7 고용노동부와 통화하였습니다.

- 국감질의 때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 함. 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욕구 정도 등)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또한 벤처사업부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부처도 나누어야 해 이것도 고려중인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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