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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 불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환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4:29:10 조회8,128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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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빠르고 쉬워서 자주 이용하시죠? 하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고시에 따라 장애인도 접근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상 표준규격은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 및 기타규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은 필수규격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필수규격으로 지정된 편의기능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 유형 장애인을 위한 것에 한정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가적인 기능과 저시력인 및 지체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은 선택규격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중 필수규격으로 구분된 시각장애인용 키패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점자레벨 기능을 갖춘 일반(장애인겸용)발급기 설치도 미진합니다.  그 결과, 2017년 7월 말 기준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발급기는 전국 기준 457대(13%)에 불과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가 모든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인 점을 감안해 무인민원발급기 기준 추가 및 장애인전용 기기 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행정안전부는 무인민원발급기 기준 추가 및 장애인전용 기기 확대 건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문회신을 17.10.23.일자로 보내왔습니다.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중 선택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기능을 필수규격으로 포함
    - 필수규격 개정은 곤란. 명시할 경우 일부 업체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또한 각 지자체의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기기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어서 행안부에서 장애인전용 기기 사용을 권고는 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
    ○ 동일한 설치 장소(관공서, 공항, 지하철 등) 내, 복수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경우 최소 1대 이상 장애인전용 기기 배치 의무화/ 기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 만기 도래 시, 장애인전용 기기로 반드시 교체토록 의무화
    - 2018년 신규 설치 시 복수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경우 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발급기를 신규 교체 시 장애인전용 기기로의 설치를 지자체에 권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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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43 실질적 지원 절실한 위태로운 장애인 1인 기업

진행중
○ 진행상황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 요청’과 관련하여 18.4.25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처와 논의 후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음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8.6.4일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단기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에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3) 18.11.7 고용노동부와 통화하였습니다.

- 국감질의 때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 함. 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욕구 정도 등)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또한 벤처사업부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부처도 나누어야 해 이것도 고려중인 상태임
 

34 비장애인 관객 편의만 중시하는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진행중
○ 진행상황

1) 각 영화제(부산, 부천, 전주) 별 운영국 측은 17. 11. 17.과 17. 11. 20. 양일, 공문 회신과 유선으로 2018년 예산결정 시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한국장총에 알렸습니다.

2) 2018년 영화제 전,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 부천(5/15): 14개 상영관 중 13개 상영관에 장애인석을 마련(최대3석)하여 운영 예정이고, 장애인석까지 이동을 도울 보조인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부산(7/31):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웹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2대 운영, 장애인을 도울 보조인 배치, 장애인 상영관 운영 등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 2018년 영화제 후, 장애인 관련 운영 내용입니다.

○ 전주(7/5)

- ​어플 개발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예산 확보도 하지 못 해 추후 진행 예정이고,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장애유형별로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개선을 할 예정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더불어 작년에는 야외 상영관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야외에도 별도의 블록을 따로 만들어 장애인 좌석으로 지정하였고, 사전 예매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2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였는데 올해는 장애인은 3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전했습니다.


○ 부천(7/12-22)

- 영화 상영은 CGV에서 상영하였고, 장애인석을 따로 지정한 것이 아닌 CGV에서 지정되어있는 장애인석을 활용하여, 각 상영관마다 앞쪽 혹은 뒤쪽에 마련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시각 장애인 화면해설 방송의 경우, 예산이 적어 시행하지 못 하였으며, 내년에는 시행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부산(10/4-13)

-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70개국 335편(역대 최다 편수) 상영되었고, 한국영화 12편이 배리어프리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해설이 필요 없는 부분에서도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함으로써 감정선을 깨거나, 자막 제공 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등 장애인들은 시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3020181015144942890980)

-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웹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장애인이 웹 접속 시 베리어 프리 영화는 몇 편이고, 어디에서 언제 열리는지 등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이 예매 시, 예매 완료 및 가능 구분을 색으로 제공하는 등 예매가능한 좌석을 알 수 없어 예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81015105220736765)

- 장애인들을 위해 저상버스 2대를 운영하긴 하였지만, 경사로 설치 시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아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휠체어사용장애인이이 탑승 후에도 휠체어를 단단히 고정해주어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나, 안전장치를 설치해놓지 않아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81010125345029889)

28 '어린이집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장애인가족 현실 외면

진행중

22 해외여행 장애인 옭아매는 '시대착오적' 행정서비스

진행중

205 저축은행 비과세 종합통장! 가입은 간단, 증명은 복잡!

개선

145 청각장애인에게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외계어

개선

144 목적지 변경이 까다로운 장애인콜‘택시’

개선

140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도 전기차만큼 장려해주세요!

개선
○ 진행상황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최소 1면은 편의제공형 충전소로 설치(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 설치) 요청(21.10.14)

- (회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부 법정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기존표현인 '교통약자배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21.11.09)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안내 요청(21.10.14)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배려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부터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편의제공형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가점(기존 1점에서 5~10점으로)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21.11.17)

 

○ 한국전력공사 EVC사업부

- 기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침 내용에서 '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충전소 안내하도록 요청(21.10.14)

- (회신)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 시 안내 요청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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