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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관객 편의만 중시하는 국내 3대 국제영화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11 18:03:23 조회5,544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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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3대 영화제는 장애인 관객의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달 부산국제영화제가 총 관객수 192991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관객수가 대비 관객수가 17% 증가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영화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장애인은 국내 3대 국제영화제(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운영 시스템과 편의시설 미비로 문화향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프라인 상 티켓 예매 시 결제 과정 전반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미비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은행 창구 및 현장발권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영화제도 있으나, 은행 창구 이용 시 현금 결제만으로 한정해 시각장애인이나 자폐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CD기기 기반 환경 역시 비장애인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장애인들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온라인 예매에 의존해야 하는데 온라인 예매 서비스 역시, 장애인을 위한 배려 없이 비장애인 중심으로만 홈페이지를 구성해 음성 서비스 및 화면확대 기능 등의 부재 예매가 쉽지 않습니다.

 

불편한 상황은 영화 관람시에도 이어집니다. 각 영화제 지정 상영관마다 체어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 수가 적고,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보조 인력이 없어 장애인들은 영화제 개최 시 그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객도 문화생활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각 영화제 개최 측에 온라인 예매 시스템 상 장애인 이용을 감안한 편의제공, 휠체어 사용자 관람 편의를 위한 환경 마련, 모바일 어플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세 건의 내용

 

1. 온라인 예매 시스템 상 장애인 이용 감안한 편의제공

- 웹접근성 확보(스크린리더 사용 가능한 텍스트 삽입 및 화면 확대 기능 추가 등)

 

2. 휠체어 사용자 관람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

-휠체어 사용자 대상 좌석 예약 시스템 마련

-영화제 계획 단계 시, 휠체어 전용 좌석 마련된 상영관 우선 선택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한 보조 인력 마련

 

3. 각 영화제 모바일 어플의 접근성 개선

-배리어프리 어플 제작 및 서비스 개선


진행상황

  • 1) 각 영화제(부산, 부천, 전주) 별 운영국 측은 17. 11. 17.과 17. 11. 20. 양일, 공문 회신과 유선으로 2018년 예산결정 시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한국장총에 알렸습니다.

  • 2) 2018년 영화제 전,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 부천(5/15): 14개 상영관 중 13개 상영관에 장애인석을 마련(최대3석)하여 운영 예정이고, 장애인석까지 이동을 도울 보조인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부산(7/31):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웹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2대 운영, 장애인을 도울 보조인 배치, 장애인 상영관 운영 등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3) 2018년 영화제 후, 장애인 관련 운영 내용입니다.

    ○ 전주(7/5)

    - ​어플 개발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예산 확보도 하지 못 해 추후 진행 예정이고,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장애유형별로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개선을 할 예정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더불어 작년에는 야외 상영관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야외에도 별도의 블록을 따로 만들어 장애인 좌석으로 지정하였고, 사전 예매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2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였는데 올해는 장애인은 3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전했습니다.


    ○ 부천(7/12-22)

    - 영화 상영은 CGV에서 상영하였고, 장애인석을 따로 지정한 것이 아닌 CGV에서 지정되어있는 장애인석을 활용하여, 각 상영관마다 앞쪽 혹은 뒤쪽에 마련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시각 장애인 화면해설 방송의 경우, 예산이 적어 시행하지 못 하였으며, 내년에는 시행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부산(10/4-13)

    -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70개국 335편(역대 최다 편수) 상영되었고, 한국영화 12편이 배리어프리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해설이 필요 없는 부분에서도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함으로써 감정선을 깨거나, 자막 제공 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등 장애인들은 시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3020181015144942890980)

    -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웹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장애인이 웹 접속 시 베리어 프리 영화는 몇 편이고, 어디에서 언제 열리는지 등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이 예매 시, 예매 완료 및 가능 구분을 색으로 제공하는 등 예매가능한 좌석을 알 수 없어 예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81015105220736765)

    - 장애인들을 위해 저상버스 2대를 운영하긴 하였지만, 경사로 설치 시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아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휠체어사용장애인이이 탑승 후에도 휠체어를 단단히 고정해주어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나, 안전장치를 설치해놓지 않아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8101012534502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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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77 휠체어계 혁신 ‘동력보조장치’, 비싼 가격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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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유명무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계산도 못해

진행중

174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단 1개 항공사만 이용 가능

진행중

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172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일찍 받아도 삭감돼 ‘생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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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청각장애인 필수품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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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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