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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곳' 불과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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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11 18:19:23 조회7,0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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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자가용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몸이 불편하기에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필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등록 장애인 약 250만명 중 운전면허소지자는 약 14만명(5.6%, 2015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저는 사고 후,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해졌어요. 출퇴근길이 너무 힘들어 면허를 따려 하는데, 저같은 경운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연습을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 운전면허장에는 제가 연습할만한 특수 차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습 기간도 꽤 긴데 타 지역 센터를 이용해야 하나, 이런 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운전면허취득이 절실한 지체장애인 김모 씨

현재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국립재활원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국립재활원은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인 1~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1~3급 중증 장애인(1~3급 국가유공 상이자도 해당)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단 6곳에 불과합니다.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준으로 부산남부, 전남, 용인, 서울강서, 대전, 대구에만 설치되었으며 강원과 제주 지역에는 센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센터 관계자의 전언과 실제 수강생 사례에 따르면 수강생들이 실제 교육을 받기까지의 대기시간은 최소 1~2주에서 최대 1달 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빈곤률은 비장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요. 제 주변 장애인 친구들도 그렇고, 면허를 따는데 비용으로인해 부담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응시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줘서 부담을 많이 덜었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 변속할 때도 그렇고, 이런 저런 걱정이 많았는데 강사분이 수화로 이야기해주셔서 면허를 수월하게 딸 수 있었습니다.

-1종 운전면허 취득에 성공한 지체장애인 이모 씨

 

경찰청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개소된 각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거쳐 약 1,400여명의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센터 이용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더 많은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없는 강원과 제주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추가 설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도로교통공단은 17.11.13.일자 공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장총에 보내왔습니다.
    -2018년 인천광역시 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인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 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개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소 여건 및 권역별 장애인 수 등을 감안하여 장소선정을 위해 사전 검토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2) 2018년 4월 19일 인천 광역시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 3) 2018년 6월 14일 통화에서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운전지원세터가 없는 강원, 전북, 제주 중 1군데에 우선 개소할 예정으로, 올 하반기에 예산을 신청하여 내년 1월 예산을 배정 받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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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34 비장애인 관객 편의만 중시하는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진행중
○ 진행상황

1) 각 영화제(부산, 부천, 전주) 별 운영국 측은 17. 11. 17.과 17. 11. 20. 양일, 공문 회신과 유선으로 2018년 예산결정 시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한국장총에 알렸습니다.

2) 2018년 영화제 전,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 부천(5/15): 14개 상영관 중 13개 상영관에 장애인석을 마련(최대3석)하여 운영 예정이고, 장애인석까지 이동을 도울 보조인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부산(7/31):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웹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2대 운영, 장애인을 도울 보조인 배치, 장애인 상영관 운영 등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 2018년 영화제 후, 장애인 관련 운영 내용입니다.

○ 전주(7/5)

- ​어플 개발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예산 확보도 하지 못 해 추후 진행 예정이고,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장애유형별로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개선을 할 예정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더불어 작년에는 야외 상영관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야외에도 별도의 블록을 따로 만들어 장애인 좌석으로 지정하였고, 사전 예매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2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였는데 올해는 장애인은 3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전했습니다.


○ 부천(7/12-22)

- 영화 상영은 CGV에서 상영하였고, 장애인석을 따로 지정한 것이 아닌 CGV에서 지정되어있는 장애인석을 활용하여, 각 상영관마다 앞쪽 혹은 뒤쪽에 마련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시각 장애인 화면해설 방송의 경우, 예산이 적어 시행하지 못 하였으며, 내년에는 시행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부산(10/4-13)

-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70개국 335편(역대 최다 편수) 상영되었고, 한국영화 12편이 배리어프리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해설이 필요 없는 부분에서도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함으로써 감정선을 깨거나, 자막 제공 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등 장애인들은 시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3020181015144942890980)

-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웹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장애인이 웹 접속 시 베리어 프리 영화는 몇 편이고, 어디에서 언제 열리는지 등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이 예매 시, 예매 완료 및 가능 구분을 색으로 제공하는 등 예매가능한 좌석을 알 수 없어 예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81015105220736765)

- 장애인들을 위해 저상버스 2대를 운영하긴 하였지만, 경사로 설치 시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아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휠체어사용장애인이이 탑승 후에도 휠체어를 단단히 고정해주어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나, 안전장치를 설치해놓지 않아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81010125345029889)

28 '어린이집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장애인가족 현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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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여행 장애인 옭아매는 '시대착오적'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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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저축은행 비과세 종합통장! 가입은 간단, 증명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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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청각장애인에게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외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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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목적지 변경이 까다로운 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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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도 전기차만큼 장려해주세요!

개선
○ 진행상황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최소 1면은 편의제공형 충전소로 설치(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 설치) 요청(21.10.14)

- (회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부 법정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기존표현인 '교통약자배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21.11.09)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안내 요청(21.10.14)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배려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부터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편의제공형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가점(기존 1점에서 5~10점으로)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21.11.17)

 

○ 한국전력공사 EVC사업부

- 기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침 내용에서 '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충전소 안내하도록 요청(21.10.14)

- (회신)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 시 안내 요청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21.11.10)

 

139 '급'할 때 쓸 수 없는 '급'속충전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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