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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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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11 18:23:36 조회8,551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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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전체 이용률 80%돌파!

장애인을 위한 감면 단말기 보급률은 5.4%?


장애인 감면 단말기가 도입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미흡한 서비스로 장애인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하이패스 전체 이용률이 80%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한국도로공사측에 따르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감면 단말기 보급률은 5.4%에 불과한데요. 장애인이 이같은 사회의 흐름에 뒤떨어질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 단말기보다 높은 가격임에도 좀 더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지나기 위해 지난 달 큰 맘 먹고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를 구입 했습니다. 저는 뇌병변장애인이라 손가락 사용이 많이 불편한데, 지문인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지문인식하는데만도 한참이 걸렸는데 이걸 4시간마다 반복해야 된다고 하니... 시동을 켤 때도 늘 다시 해야하고요. 사용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 다른 장애인 친구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그친군 청각장애니 저보단 사용하기 덜 불편하겠죠."

-뇌병변장애인 손모 씨 

감면 단말기는 지문 인식기가 추가된 단말기로 지문 인식기를 통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 하이패스 이용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장애인(1~6)의 경우 감면 단말기 이용 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죠.

 

 

하지만 지문으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하여 절단장애인이나 손가락 사용이 불편한 뇌병변, 지체 장애인 등 지문인식이 어려운 장애 유형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설령 지문 인식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4시간 마다 혹은 차량 시동이 멈출 때마다 다시 재인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도입 초 17만원 대의 구매 가격보다는 낮아졌지만, 감면 단말기가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3만원대)보다 여전히 구입비용이 높은 점(1~3급의 장애인: 48천원, 4~6급의 장애인: 78천원)도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은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242만1천원)은 여전히 전체가구(361만7천원)보다는 크게 낮습니다(2017장애인실태조사). 이에 감면 단말기 비용은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도 소외감 없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에 모든 유형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단말기 보급 및 이용방식 개선, 단말기 구입 시 비용 지원을 확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한국도로공사 영업처에 2017년 12월 1일 건의서를 보냈고, 12월 11일자 공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장총에 보내왔습니다.

    - 하이패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통행료 감면이 가능한 홍채인식단말기를 개발 중(단말기 제조사: 휴먼케어)에 있으나 다만 단말기 개발 및 인증시험 일정 등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확대하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향후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며 추가 진행 사항이 있을 시 게시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1. 장애유형 감안한 통행료 감면 방식 다양화 방안
    - 등록할 지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2015년 8월부터 별도 하이패스 이용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 외 지문 등록이 불가하여  하이패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하여 단말기 제조사(휴먼케어)에서 홍채인식 단말기를 개발중입니다.

    2. 감면 단말기 추가 가격 지원안
    - 감면단말기 지원금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2) 한국도로공사에서 2018년 7월 24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사회적가치 실현 및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위하여 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해 장애인용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특별 보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보급기간 : 2018.8 ~ 2018.12(*18.7.18이후 사전 접수 진행 중이며 8월 초 보급 예정)
    보급수량 : 3만 대 한정
    보급내용 : 일반지원금 보급/95,000원(시장판매가)=60,000원(도공지원금)+35,000원(고객구매가)
    특별보급/95,000원(시장판매가)=60,000원(도공지원금)+35,000원(카드사및제조사부담)
    보급대상 : 기존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고객
    특별보급 조건
    ①통합복지카드 B형(신용기능) 기존 및 신규 사용 고객
    ②통합복지카드 B형(선불기능) 및 구형 감면카드(마그네틱형) 소지자는 통합복지카드 B형(신용기능)으로 신청시 가능
    기타사항 : 신한카드사 콜센터(1544-7000) 상담원 연결 후 신청가능한 직통 전화번호 별도 안내 (*18.8.1이후 전용콜센터(1833-4799)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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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단 1개 항공사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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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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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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