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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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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11 18:23:36 조회8,556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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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전체 이용률 80%돌파!

장애인을 위한 감면 단말기 보급률은 5.4%?


장애인 감면 단말기가 도입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미흡한 서비스로 장애인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하이패스 전체 이용률이 80%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한국도로공사측에 따르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감면 단말기 보급률은 5.4%에 불과한데요. 장애인이 이같은 사회의 흐름에 뒤떨어질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 단말기보다 높은 가격임에도 좀 더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지나기 위해 지난 달 큰 맘 먹고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를 구입 했습니다. 저는 뇌병변장애인이라 손가락 사용이 많이 불편한데, 지문인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지문인식하는데만도 한참이 걸렸는데 이걸 4시간마다 반복해야 된다고 하니... 시동을 켤 때도 늘 다시 해야하고요. 사용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 다른 장애인 친구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그친군 청각장애니 저보단 사용하기 덜 불편하겠죠."

-뇌병변장애인 손모 씨 

감면 단말기는 지문 인식기가 추가된 단말기로 지문 인식기를 통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 하이패스 이용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장애인(1~6)의 경우 감면 단말기 이용 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죠.

 

 

하지만 지문으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하여 절단장애인이나 손가락 사용이 불편한 뇌병변, 지체 장애인 등 지문인식이 어려운 장애 유형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설령 지문 인식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4시간 마다 혹은 차량 시동이 멈출 때마다 다시 재인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도입 초 17만원 대의 구매 가격보다는 낮아졌지만, 감면 단말기가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3만원대)보다 여전히 구입비용이 높은 점(1~3급의 장애인: 48천원, 4~6급의 장애인: 78천원)도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은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242만1천원)은 여전히 전체가구(361만7천원)보다는 크게 낮습니다(2017장애인실태조사). 이에 감면 단말기 비용은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도 소외감 없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에 모든 유형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단말기 보급 및 이용방식 개선, 단말기 구입 시 비용 지원을 확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한국도로공사 영업처에 2017년 12월 1일 건의서를 보냈고, 12월 11일자 공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장총에 보내왔습니다.

    - 하이패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통행료 감면이 가능한 홍채인식단말기를 개발 중(단말기 제조사: 휴먼케어)에 있으나 다만 단말기 개발 및 인증시험 일정 등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확대하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향후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며 추가 진행 사항이 있을 시 게시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1. 장애유형 감안한 통행료 감면 방식 다양화 방안
    - 등록할 지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2015년 8월부터 별도 하이패스 이용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 외 지문 등록이 불가하여  하이패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하여 단말기 제조사(휴먼케어)에서 홍채인식 단말기를 개발중입니다.

    2. 감면 단말기 추가 가격 지원안
    - 감면단말기 지원금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2) 한국도로공사에서 2018년 7월 24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사회적가치 실현 및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위하여 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해 장애인용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특별 보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보급기간 : 2018.8 ~ 2018.12(*18.7.18이후 사전 접수 진행 중이며 8월 초 보급 예정)
    보급수량 : 3만 대 한정
    보급내용 : 일반지원금 보급/95,000원(시장판매가)=60,000원(도공지원금)+35,000원(고객구매가)
    특별보급/95,000원(시장판매가)=60,000원(도공지원금)+35,000원(카드사및제조사부담)
    보급대상 : 기존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고객
    특별보급 조건
    ①통합복지카드 B형(신용기능) 기존 및 신규 사용 고객
    ②통합복지카드 B형(선불기능) 및 구형 감면카드(마그네틱형) 소지자는 통합복지카드 B형(신용기능)으로 신청시 가능
    기타사항 : 신한카드사 콜센터(1544-7000) 상담원 연결 후 신청가능한 직통 전화번호 별도 안내 (*18.8.1이후 전용콜센터(1833-4799)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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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에 요청공문 발송(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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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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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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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158 지하철 안내방송 안 들려 도착역 놓치기 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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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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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호선별 심각한 소음(92dB) 구간 및 시간대 전수 조사 요청(22.05.11)

-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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