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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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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11 18:23:36 조회8,557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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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전체 이용률 80%돌파!

장애인을 위한 감면 단말기 보급률은 5.4%?


장애인 감면 단말기가 도입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미흡한 서비스로 장애인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하이패스 전체 이용률이 80%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한국도로공사측에 따르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감면 단말기 보급률은 5.4%에 불과한데요. 장애인이 이같은 사회의 흐름에 뒤떨어질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 단말기보다 높은 가격임에도 좀 더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지나기 위해 지난 달 큰 맘 먹고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를 구입 했습니다. 저는 뇌병변장애인이라 손가락 사용이 많이 불편한데, 지문인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지문인식하는데만도 한참이 걸렸는데 이걸 4시간마다 반복해야 된다고 하니... 시동을 켤 때도 늘 다시 해야하고요. 사용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 다른 장애인 친구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그친군 청각장애니 저보단 사용하기 덜 불편하겠죠."

-뇌병변장애인 손모 씨 

감면 단말기는 지문 인식기가 추가된 단말기로 지문 인식기를 통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 하이패스 이용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장애인(1~6)의 경우 감면 단말기 이용 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죠.

 

 

하지만 지문으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하여 절단장애인이나 손가락 사용이 불편한 뇌병변, 지체 장애인 등 지문인식이 어려운 장애 유형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설령 지문 인식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4시간 마다 혹은 차량 시동이 멈출 때마다 다시 재인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도입 초 17만원 대의 구매 가격보다는 낮아졌지만, 감면 단말기가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3만원대)보다 여전히 구입비용이 높은 점(1~3급의 장애인: 48천원, 4~6급의 장애인: 78천원)도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은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242만1천원)은 여전히 전체가구(361만7천원)보다는 크게 낮습니다(2017장애인실태조사). 이에 감면 단말기 비용은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도 소외감 없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에 모든 유형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단말기 보급 및 이용방식 개선, 단말기 구입 시 비용 지원을 확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한국도로공사 영업처에 2017년 12월 1일 건의서를 보냈고, 12월 11일자 공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장총에 보내왔습니다.

    - 하이패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통행료 감면이 가능한 홍채인식단말기를 개발 중(단말기 제조사: 휴먼케어)에 있으나 다만 단말기 개발 및 인증시험 일정 등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확대하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향후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며 추가 진행 사항이 있을 시 게시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1. 장애유형 감안한 통행료 감면 방식 다양화 방안
    - 등록할 지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2015년 8월부터 별도 하이패스 이용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 외 지문 등록이 불가하여  하이패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하여 단말기 제조사(휴먼케어)에서 홍채인식 단말기를 개발중입니다.

    2. 감면 단말기 추가 가격 지원안
    - 감면단말기 지원금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2) 한국도로공사에서 2018년 7월 24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사회적가치 실현 및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위하여 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해 장애인용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특별 보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보급기간 : 2018.8 ~ 2018.12(*18.7.18이후 사전 접수 진행 중이며 8월 초 보급 예정)
    보급수량 : 3만 대 한정
    보급내용 : 일반지원금 보급/95,000원(시장판매가)=60,000원(도공지원금)+35,000원(고객구매가)
    특별보급/95,000원(시장판매가)=60,000원(도공지원금)+35,000원(카드사및제조사부담)
    보급대상 : 기존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고객
    특별보급 조건
    ①통합복지카드 B형(신용기능) 기존 및 신규 사용 고객
    ②통합복지카드 B형(선불기능) 및 구형 감면카드(마그네틱형) 소지자는 통합복지카드 B형(신용기능)으로 신청시 가능
    기타사항 : 신한카드사 콜센터(1544-7000) 상담원 연결 후 신청가능한 직통 전화번호 별도 안내 (*18.8.1이후 전용콜센터(1833-4799)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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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129 ‘비장애인은 10분, 장애인은 1시간 30분 이상’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 기약 없어

진행중
○ 진행상황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204)

- 장애인콜택시 장시간 대기 문제별(순번제와 거리제 혼용, 접수·배차·탑승 전체 대기 시간 측정 등 콜 연결 프로그램 개선 방안, 출퇴근 시간과 주간 시간을 명확히 구분, 혼잡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수 있도록 콜택시 차량 증차 방안)대책 마련 요구(21.06.15)

- (회신) 차량이동 접수부터 고객 출발지 도착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평균 대기시간을 산출하고 있으며, 교통상황이나 주변 차량(빈차)가 없는 등 경우 대기시간이 1시간~1시간 30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먼 거리에 있는 차량을 당겨서 배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차량연결 기준은 접수순서(20)+대기시간(40)+거리(30) 합산, 순번제와 거리제를 혼용하는 방식을 기시행하고 있다고 함.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집중시간대 단시간 투입인력 확보 검토, 휠체어 및 비휠체어 장애인 분리 운영 검토, 증차 등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하겠다고 답변(21.06.28)

- 평균 대기시간 산출 기준의 건(대기시간별 이용 인원 산출하여 장시간 대기자 수 조사,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 등), 차량 연결 기준의 건(앱 자동배차 시 입력되는 거리 측정값에 최소곡선반경 포함 등) 대기시간 감소 방안(운전기사 개인별 1일 탑승 입원 산출 내역 장애인콜택시 종합현황철 기재)을 요구(21.07.06)

- (회신) 도착시간부터 차량 탑승시간은 고객의 준비시간으로 대기시간에 포함할 수 없어 현행(신청 접수 후 출발지 도착시간 기준) 유지한다고 함. 대기시간별 인원 산출 기준 장시간 대기자 현황 종합현황철 기재는 8월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함.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은 타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함. 이미 직선거리가 아닌 차량 위치로부터 실거리 7km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함. 거리점수 비중 향상은 장시간 대기 고객도 고려해야 하기에 균형 있는 차량 공급으로 근거리 고객 연결이 수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운전원별 탑승인원 산출내역 기재는 비공개 정보이므로 종합현황철에 기재하지 못한다고 답변(21.07.22)

126 경증장애인은 주중에만 철도요금 할인, 주말은 왜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과(042-615-3964)

- 경증장애인도 요일 무관하게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구(21.06.10)

- (회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감면금액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비용보전을 받고 있음. 그러나 KTX의 경우는 연간 약 200억에 해당하는 감면금액을 비용보전 없이 자부담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미 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혜택을 제공 중이며,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 보전이 전제될 경우 검토 가능(21.06.14)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3)

- 감면제도 관련 근거 법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개정 요구(21.06.10)

- (회신) 서비스 제공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결과, 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 지원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하겠음(21.07.21)

123 위험천만한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한 이동 위한 대책 필요'

진행중
○ 진행상황

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02-6311-9434)

- 지하철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단차가 높은 역 중심으로 자동안전발판 우선 설치, 곡선 구간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어려운 역 중심으로 이동식 발판 배치 확대,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등 승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요청(21.04.05)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시스템, 구조,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자동안전발판 설치 추진여부 결정 전까지 발빠짐 주의경고 안내방송을 통해 사고예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함. 고무발판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192729개소에 추가 설치 예정이며, 지속적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전발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은 장애인 전용 좌석 안내도우미 배치, 곡선 승강장 발빠짐 주의 문구, 지하철 안전이용 및 안전준수 등 캠페인 실시,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역사 시설물 위험요인 조사 실시(1)를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음(21.04.19)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현재까지 추진 계획 없음. 안전성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고, 스크린도어 안전문(PSD)와 동시에 설치하면 안전하게 설치 가능함. 안전문은 안전한 수준이나, 자동안전발판이 아직 그 기준에 못 미침. 발판업체 측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황. 고무발판은 올해 729개소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사전테스트(스티로폼 설치 후 열차충돌 여부 확인)로 곡선 승강장 등 설치 불가한 역들이 존재하여 614개소 설치 완료. 간격이 10cm 이상인 역과 단차가 1.5cm 이상인 역들은 올해는 설치하지 않음(사전테스트 미통과). 이동식 안전발판​은 역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요청하면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전 역사에 배부되어 있고 건의한 역들 중에서는 성신여대역에 안전발판 추가 설치함. 고무발판 설치 불가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나,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홍보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중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가 있었음. 출퇴근 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집중 배치는 따로 없었음. 현재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 대신 개찰구에서 요청 시 역 내 직원들이 도와주러 감.(21.08.06)

120 비장애인 한 번이면 될 일, 장애인은 다섯 번 거쳐야

진행중
○ 진행상황

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119 '가족사랑화장실' 여전히 장애인은 사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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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안전벨트가 고통스러운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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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BS강좌, '수어 없고 자막 줄어' 청각장애인 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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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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