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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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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11 18:23:36 조회8,549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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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전체 이용률 80%돌파!

장애인을 위한 감면 단말기 보급률은 5.4%?


장애인 감면 단말기가 도입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미흡한 서비스로 장애인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하이패스 전체 이용률이 80%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한국도로공사측에 따르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감면 단말기 보급률은 5.4%에 불과한데요. 장애인이 이같은 사회의 흐름에 뒤떨어질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 단말기보다 높은 가격임에도 좀 더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지나기 위해 지난 달 큰 맘 먹고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를 구입 했습니다. 저는 뇌병변장애인이라 손가락 사용이 많이 불편한데, 지문인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지문인식하는데만도 한참이 걸렸는데 이걸 4시간마다 반복해야 된다고 하니... 시동을 켤 때도 늘 다시 해야하고요. 사용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 다른 장애인 친구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그친군 청각장애니 저보단 사용하기 덜 불편하겠죠."

-뇌병변장애인 손모 씨 

감면 단말기는 지문 인식기가 추가된 단말기로 지문 인식기를 통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 하이패스 이용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장애인(1~6)의 경우 감면 단말기 이용 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죠.

 

 

하지만 지문으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하여 절단장애인이나 손가락 사용이 불편한 뇌병변, 지체 장애인 등 지문인식이 어려운 장애 유형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설령 지문 인식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4시간 마다 혹은 차량 시동이 멈출 때마다 다시 재인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도입 초 17만원 대의 구매 가격보다는 낮아졌지만, 감면 단말기가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3만원대)보다 여전히 구입비용이 높은 점(1~3급의 장애인: 48천원, 4~6급의 장애인: 78천원)도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은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242만1천원)은 여전히 전체가구(361만7천원)보다는 크게 낮습니다(2017장애인실태조사). 이에 감면 단말기 비용은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도 소외감 없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에 모든 유형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단말기 보급 및 이용방식 개선, 단말기 구입 시 비용 지원을 확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한국도로공사 영업처에 2017년 12월 1일 건의서를 보냈고, 12월 11일자 공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장총에 보내왔습니다.

    - 하이패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통행료 감면이 가능한 홍채인식단말기를 개발 중(단말기 제조사: 휴먼케어)에 있으나 다만 단말기 개발 및 인증시험 일정 등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확대하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향후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며 추가 진행 사항이 있을 시 게시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1. 장애유형 감안한 통행료 감면 방식 다양화 방안
    - 등록할 지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2015년 8월부터 별도 하이패스 이용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 외 지문 등록이 불가하여  하이패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하여 단말기 제조사(휴먼케어)에서 홍채인식 단말기를 개발중입니다.

    2. 감면 단말기 추가 가격 지원안
    - 감면단말기 지원금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2) 한국도로공사에서 2018년 7월 24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사회적가치 실현 및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위하여 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해 장애인용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특별 보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보급기간 : 2018.8 ~ 2018.12(*18.7.18이후 사전 접수 진행 중이며 8월 초 보급 예정)
    보급수량 : 3만 대 한정
    보급내용 : 일반지원금 보급/95,000원(시장판매가)=60,000원(도공지원금)+35,000원(고객구매가)
    특별보급/95,000원(시장판매가)=60,000원(도공지원금)+35,000원(카드사및제조사부담)
    보급대상 : 기존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고객
    특별보급 조건
    ①통합복지카드 B형(신용기능) 기존 및 신규 사용 고객
    ②통합복지카드 B형(선불기능) 및 구형 감면카드(마그네틱형) 소지자는 통합복지카드 B형(신용기능)으로 신청시 가능
    기타사항 : 신한카드사 콜센터(1544-7000) 상담원 연결 후 신청가능한 직통 전화번호 별도 안내 (*18.8.1이후 전용콜센터(1833-4799)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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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장애인용 특수차량' 왜 근로자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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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비장애인은 10분, 장애인은 1시간 30분 이상’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 기약 없어

진행중
○ 진행상황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204)

- 장애인콜택시 장시간 대기 문제별(순번제와 거리제 혼용, 접수·배차·탑승 전체 대기 시간 측정 등 콜 연결 프로그램 개선 방안, 출퇴근 시간과 주간 시간을 명확히 구분, 혼잡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수 있도록 콜택시 차량 증차 방안)대책 마련 요구(21.06.15)

- (회신) 차량이동 접수부터 고객 출발지 도착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평균 대기시간을 산출하고 있으며, 교통상황이나 주변 차량(빈차)가 없는 등 경우 대기시간이 1시간~1시간 30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먼 거리에 있는 차량을 당겨서 배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차량연결 기준은 접수순서(20)+대기시간(40)+거리(30) 합산, 순번제와 거리제를 혼용하는 방식을 기시행하고 있다고 함.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집중시간대 단시간 투입인력 확보 검토, 휠체어 및 비휠체어 장애인 분리 운영 검토, 증차 등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하겠다고 답변(21.06.28)

- 평균 대기시간 산출 기준의 건(대기시간별 이용 인원 산출하여 장시간 대기자 수 조사,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 등), 차량 연결 기준의 건(앱 자동배차 시 입력되는 거리 측정값에 최소곡선반경 포함 등) 대기시간 감소 방안(운전기사 개인별 1일 탑승 입원 산출 내역 장애인콜택시 종합현황철 기재)을 요구(21.07.06)

- (회신) 도착시간부터 차량 탑승시간은 고객의 준비시간으로 대기시간에 포함할 수 없어 현행(신청 접수 후 출발지 도착시간 기준) 유지한다고 함. 대기시간별 인원 산출 기준 장시간 대기자 현황 종합현황철 기재는 8월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함.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은 타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함. 이미 직선거리가 아닌 차량 위치로부터 실거리 7km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함. 거리점수 비중 향상은 장시간 대기 고객도 고려해야 하기에 균형 있는 차량 공급으로 근거리 고객 연결이 수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운전원별 탑승인원 산출내역 기재는 비공개 정보이므로 종합현황철에 기재하지 못한다고 답변(21.07.22)

123 위험천만한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한 이동 위한 대책 필요'

진행중
○ 진행상황

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02-6311-9434)

- 지하철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단차가 높은 역 중심으로 자동안전발판 우선 설치, 곡선 구간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어려운 역 중심으로 이동식 발판 배치 확대,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등 승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요청(21.04.05)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시스템, 구조,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자동안전발판 설치 추진여부 결정 전까지 발빠짐 주의경고 안내방송을 통해 사고예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함. 고무발판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192729개소에 추가 설치 예정이며, 지속적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전발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은 장애인 전용 좌석 안내도우미 배치, 곡선 승강장 발빠짐 주의 문구, 지하철 안전이용 및 안전준수 등 캠페인 실시,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역사 시설물 위험요인 조사 실시(1)를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음(21.04.19)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현재까지 추진 계획 없음. 안전성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고, 스크린도어 안전문(PSD)와 동시에 설치하면 안전하게 설치 가능함. 안전문은 안전한 수준이나, 자동안전발판이 아직 그 기준에 못 미침. 발판업체 측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황. 고무발판은 올해 729개소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사전테스트(스티로폼 설치 후 열차충돌 여부 확인)로 곡선 승강장 등 설치 불가한 역들이 존재하여 614개소 설치 완료. 간격이 10cm 이상인 역과 단차가 1.5cm 이상인 역들은 올해는 설치하지 않음(사전테스트 미통과). 이동식 안전발판​은 역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요청하면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전 역사에 배부되어 있고 건의한 역들 중에서는 성신여대역에 안전발판 추가 설치함. 고무발판 설치 불가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나,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홍보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중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가 있었음. 출퇴근 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집중 배치는 따로 없었음. 현재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 대신 개찰구에서 요청 시 역 내 직원들이 도와주러 감.(21.08.06)

60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없다

진행중

59 장애인 접근 불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진행중
○ 진행상황

1)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4)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121 장애인 이동권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 제한은 왜?

개선
○ 진행상황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870) 

-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내 이용기간(5) 명시한 사유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 및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12(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에서 특정 기간 후 갱신하는 경우 없도록 조항 삭제 요청(21.04.02)

- (회신) 표준조례()은 연구용역 및 지자체, 전문가 간담회,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과 정책토론회를 거쳐 설정됨. 이용기간 삭제는 추후 제도 개선 시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겠다고 답변(21.05.04)

 

경기도청 도로안전과(031-8030-3732)

- 이용 기간 5년 제한을 두고 있는 경기도 4개 시군구(가평, 과천, 성남, 안양)의 조례 내 이용 기간 조항 삭제 요청(21.04.02)

- (회신) 4개 시군구 중 한 곳(익명)은 장애인의 조건 변화가 크지 않아 이용기간 조항을 필수적으로는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 중임. 그러나 탄력 운영 중인 시도 표준조례안 개정안이 내려와야 개정이 가능함. 나머지 3개 시군구는 검토 중이라 답변(21.05.10)

- (회신) 4개 시군구 중 가평의 경우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11.03)함. 14조(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에서 이용 기간 5년은 유지하되,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 적용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음. 가평 외 시군구(과천, 성남, 안양)는 이용 기간 조항을 필히 적용하지 않으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상위기관 조례(표준조례안)가 다시 배포돼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소통한 곳이 있어 당장 조례 개정은 어렵다고 답변(21.11.22)

76 교통수단 중 고속버스만 장애인 탑승 불가, "고향은 어찌 가나"

개선
○ 진행상황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장애인 이동이 많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장애인 이동 안내를 돕는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 매뉴얼 마련 및 직원교육 실시 요구를 하였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를 2020. 3. 3. 개정하여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
-  동법 시행규칙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방법 등) 별표 1의3을 2020. 3. 12. 개정하여 인적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 명시(좌석안내, 승하차 지원 여부 등)
- 동법 시행규칙 3조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을 2020. 4. 23. 신설하여 항공, 철도 승무원에 한하여 교육시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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