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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방통고마저 학습의 장벽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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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11 18:52:55 조회6,4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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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 오프라인 수업 환경의 미비로 청각장애인들이 학습에 고충을 겪고 있다

 

정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 한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하지만, 청각장애인에게까지는 그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16개 시·42개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 형태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정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수업 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가 미흡하여 해당 유형의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성 상 강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나 재학생은 한 달에 두 번, 즉 격주에 1번씩 오프라인 수업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고, 하루 수업은 8시간 이상 진행하는 것이 원칙(학교 실정에 따라 가감)입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해 늦게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자 방통고에 입학했습니다. 졸업장이 절실했기에, 일하면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 짬짬이 수업에 참여했어죠. 청각장애인이라 비장인에비해 수업을 듣는데 제약이 따르기에 자막에 의지해 온라인 강의를 수 없이 반복해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강의는 수화통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칠판에 그때그때 세세히 정리해주는 것도 아니라, 수업 따라가기가 정말 너무 힘이 들어요. 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합니다.

-방통고에 재학중인 청각장애인 학생 이모 씨

 오프라인수업 시 수어통역사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 의사소통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위 사례처럼 오프라인 수업 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가 미흡하여 해당 유형의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학교 내 수어통역사 서비스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제공받지 못하여 사실상 수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방송통신고등학교 내 수화통역사 배치가 의무화' 및 '교사대상, 청각·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2017.12.01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대구, 경기, 강원, 경분 제외 관련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교육부: 각 기관에 협조 공문을 배포하였다고 전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2018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 후, 2학기에는 청각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수화통역사 고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원대상으로 장애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자료도 제작 및 안내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 부산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으며 추후 재학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인천시교육청: 현재 수화통역사를 영입하여 수업을 진행중이며, 교육자료 배포는 교육부에 건의하여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추후 교육부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 광주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으며 추후 재학 시 수화통역사를 영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교육자는 본교 교직원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통합교육 연수에 참여 중이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현재 장애 특성 고려한 교육 자료도 배포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대전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으며 추후 재학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방통고 교사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인식개선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울산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은 없으며, 유형에 맞는 교육자료 배포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충북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고 답했습니다.
    - 충남교육청: 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수어통역사 배치 및 교사 대상 교육 실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전북교육청: 전라북도 내 2개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요구가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현재 실시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전남교육청:  2018년 1학기부터 수어통역사 배치 및 교육 실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경남교육청: 2018년부터 수어통역사 배치 및 교육 실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제주교육청: 수어통역사 배치는 예산 문제로 다시 논의해볼 문제이고, 교육은 연수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 2) 2018년 7월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한국교육개발원-방송통신고등학교팀'에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는 곳 제외,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배치할 예정이라고 답하였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교육'의 경우,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해주면 교육을 원활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답한 곳이 많았습니다.
    - 이에 '교육부'에 '교육자료 제작'관련 요청 전화를 드렸고, 현재 청각장애인 학생을 지도하기 전 교사들이 알아야 할 매뉴얼이 담긴 책자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하여 책자를 제작중에 있으며, 8월 완료해 9월 배포 예정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뿐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은 각 장애 유형별 매뉴얼이 담긴 책자를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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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에 요청공문 발송(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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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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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158 지하철 안내방송 안 들려 도착역 놓치기 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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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 지하철 호선별 심각한 소음(92dB) 구간 및 시간대 전수 조사 요청(22.05.11)

-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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