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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방통고마저 학습의 장벽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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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11 18:52:55 조회6,4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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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 오프라인 수업 환경의 미비로 청각장애인들이 학습에 고충을 겪고 있다

 

정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 한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하지만, 청각장애인에게까지는 그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16개 시·42개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 형태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정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수업 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가 미흡하여 해당 유형의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성 상 강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나 재학생은 한 달에 두 번, 즉 격주에 1번씩 오프라인 수업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고, 하루 수업은 8시간 이상 진행하는 것이 원칙(학교 실정에 따라 가감)입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해 늦게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자 방통고에 입학했습니다. 졸업장이 절실했기에, 일하면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 짬짬이 수업에 참여했어죠. 청각장애인이라 비장인에비해 수업을 듣는데 제약이 따르기에 자막에 의지해 온라인 강의를 수 없이 반복해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강의는 수화통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칠판에 그때그때 세세히 정리해주는 것도 아니라, 수업 따라가기가 정말 너무 힘이 들어요. 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합니다.

-방통고에 재학중인 청각장애인 학생 이모 씨

 오프라인수업 시 수어통역사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 의사소통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위 사례처럼 오프라인 수업 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가 미흡하여 해당 유형의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학교 내 수어통역사 서비스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제공받지 못하여 사실상 수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방송통신고등학교 내 수화통역사 배치가 의무화' 및 '교사대상, 청각·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2017.12.01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대구, 경기, 강원, 경분 제외 관련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교육부: 각 기관에 협조 공문을 배포하였다고 전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2018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 후, 2학기에는 청각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수화통역사 고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원대상으로 장애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자료도 제작 및 안내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 부산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으며 추후 재학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인천시교육청: 현재 수화통역사를 영입하여 수업을 진행중이며, 교육자료 배포는 교육부에 건의하여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추후 교육부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 광주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으며 추후 재학 시 수화통역사를 영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교육자는 본교 교직원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통합교육 연수에 참여 중이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현재 장애 특성 고려한 교육 자료도 배포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대전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으며 추후 재학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방통고 교사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인식개선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울산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은 없으며, 유형에 맞는 교육자료 배포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충북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고 답했습니다.
    - 충남교육청: 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수어통역사 배치 및 교사 대상 교육 실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전북교육청: 전라북도 내 2개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요구가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현재 실시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전남교육청:  2018년 1학기부터 수어통역사 배치 및 교육 실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경남교육청: 2018년부터 수어통역사 배치 및 교육 실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제주교육청: 수어통역사 배치는 예산 문제로 다시 논의해볼 문제이고, 교육은 연수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 2) 2018년 7월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한국교육개발원-방송통신고등학교팀'에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는 곳 제외,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배치할 예정이라고 답하였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교육'의 경우,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해주면 교육을 원활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답한 곳이 많았습니다.
    - 이에 '교육부'에 '교육자료 제작'관련 요청 전화를 드렸고, 현재 청각장애인 학생을 지도하기 전 교사들이 알아야 할 매뉴얼이 담긴 책자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하여 책자를 제작중에 있으며, 8월 완료해 9월 배포 예정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뿐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은 각 장애 유형별 매뉴얼이 담긴 책자를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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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29 ‘비장애인은 10분, 장애인은 1시간 30분 이상’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 기약 없어

진행중
○ 진행상황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204)

- 장애인콜택시 장시간 대기 문제별(순번제와 거리제 혼용, 접수·배차·탑승 전체 대기 시간 측정 등 콜 연결 프로그램 개선 방안, 출퇴근 시간과 주간 시간을 명확히 구분, 혼잡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수 있도록 콜택시 차량 증차 방안)대책 마련 요구(21.06.15)

- (회신) 차량이동 접수부터 고객 출발지 도착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평균 대기시간을 산출하고 있으며, 교통상황이나 주변 차량(빈차)가 없는 등 경우 대기시간이 1시간~1시간 30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먼 거리에 있는 차량을 당겨서 배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차량연결 기준은 접수순서(20)+대기시간(40)+거리(30) 합산, 순번제와 거리제를 혼용하는 방식을 기시행하고 있다고 함.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집중시간대 단시간 투입인력 확보 검토, 휠체어 및 비휠체어 장애인 분리 운영 검토, 증차 등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하겠다고 답변(21.06.28)

- 평균 대기시간 산출 기준의 건(대기시간별 이용 인원 산출하여 장시간 대기자 수 조사,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 등), 차량 연결 기준의 건(앱 자동배차 시 입력되는 거리 측정값에 최소곡선반경 포함 등) 대기시간 감소 방안(운전기사 개인별 1일 탑승 입원 산출 내역 장애인콜택시 종합현황철 기재)을 요구(21.07.06)

- (회신) 도착시간부터 차량 탑승시간은 고객의 준비시간으로 대기시간에 포함할 수 없어 현행(신청 접수 후 출발지 도착시간 기준) 유지한다고 함. 대기시간별 인원 산출 기준 장시간 대기자 현황 종합현황철 기재는 8월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함.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은 타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함. 이미 직선거리가 아닌 차량 위치로부터 실거리 7km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함. 거리점수 비중 향상은 장시간 대기 고객도 고려해야 하기에 균형 있는 차량 공급으로 근거리 고객 연결이 수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운전원별 탑승인원 산출내역 기재는 비공개 정보이므로 종합현황철에 기재하지 못한다고 답변(21.07.22)

126 경증장애인은 주중에만 철도요금 할인, 주말은 왜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과(042-615-3964)

- 경증장애인도 요일 무관하게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구(21.06.10)

- (회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감면금액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비용보전을 받고 있음. 그러나 KTX의 경우는 연간 약 200억에 해당하는 감면금액을 비용보전 없이 자부담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미 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혜택을 제공 중이며,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 보전이 전제될 경우 검토 가능(21.06.14)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3)

- 감면제도 관련 근거 법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개정 요구(21.06.10)

- (회신) 서비스 제공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결과, 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 지원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하겠음(21.07.21)

123 위험천만한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한 이동 위한 대책 필요'

진행중
○ 진행상황

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02-6311-9434)

- 지하철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단차가 높은 역 중심으로 자동안전발판 우선 설치, 곡선 구간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어려운 역 중심으로 이동식 발판 배치 확대,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등 승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요청(21.04.05)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시스템, 구조,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자동안전발판 설치 추진여부 결정 전까지 발빠짐 주의경고 안내방송을 통해 사고예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함. 고무발판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192729개소에 추가 설치 예정이며, 지속적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전발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은 장애인 전용 좌석 안내도우미 배치, 곡선 승강장 발빠짐 주의 문구, 지하철 안전이용 및 안전준수 등 캠페인 실시,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역사 시설물 위험요인 조사 실시(1)를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음(21.04.19)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현재까지 추진 계획 없음. 안전성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고, 스크린도어 안전문(PSD)와 동시에 설치하면 안전하게 설치 가능함. 안전문은 안전한 수준이나, 자동안전발판이 아직 그 기준에 못 미침. 발판업체 측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황. 고무발판은 올해 729개소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사전테스트(스티로폼 설치 후 열차충돌 여부 확인)로 곡선 승강장 등 설치 불가한 역들이 존재하여 614개소 설치 완료. 간격이 10cm 이상인 역과 단차가 1.5cm 이상인 역들은 올해는 설치하지 않음(사전테스트 미통과). 이동식 안전발판​은 역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요청하면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전 역사에 배부되어 있고 건의한 역들 중에서는 성신여대역에 안전발판 추가 설치함. 고무발판 설치 불가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나,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홍보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중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가 있었음. 출퇴근 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집중 배치는 따로 없었음. 현재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 대신 개찰구에서 요청 시 역 내 직원들이 도와주러 감.(21.08.06)

120 비장애인 한 번이면 될 일, 장애인은 다섯 번 거쳐야

진행중
○ 진행상황

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119 '가족사랑화장실' 여전히 장애인은 사용 못 해

진행중

118 안전벨트가 고통스러운 중증장애인!

진행중

105 EBS강좌, '수어 없고 자막 줄어' 청각장애인 학습권 침해!

진행중

102 소득신고 잘못돼 활동지원비용 더 냈는데, 못 돌려받는다?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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