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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겨가며 개조? 장애인들은 못 쓰는 장애인화장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4-18 17:24:40 조회7,442회

본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회의에서 다뤄온 가족사랑화장실로 변경된 장애인화장실 문제가 SBS 8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가족사랑화장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 화장실을 아무런 근거 없이 개보수하여 만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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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장실 내 변기 측면 공간이 75cm 이상이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SBS 8시 뉴스 취재팀의 취재 결과 한 휴게소의 변기 옆 공간을 재봤더니 30cm도 되지 않았으며 취재팀이 찾은 화장실 네 곳 가운데 규정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활용빈도수에 따른 선택'이 아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며 '필수'입니다. 이에 솔루션위원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개선작업을 모니터링 하여 공유할 것이며 장애인화장실의 분리설치 및 복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솔루션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작업을 공유하고,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SBS 8시 뉴스 바로가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18141&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진행상황

  • 1)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이 가족사랑화장실(다목적화장실)로 개보수 되면서 이용객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설치 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장애인화장실 외에는 사실상 화장실 선택권이 없는 장애인의 이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측에 개선을 요구함 

  • 2) 한국도로공사는 17. 4. 10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장총에 전달하였습니다.
    - 가족사랑화장실로 변경된 장애인화장실 대상으로 휠체어 동선을 고려하여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함. 가족사랑화장실 입구에 '장애인 우선 사용'문구를 철제 제작 및 비치하여 안내할 예정. 하지만 가족사랑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의 분리는 여건상 힘듦 

  • 3) 한국도로공사는 18.5.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실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 현재 전국 휴게소 내 화장실(477개)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절반 이상의 화장실에 대해 6월말 까지 재보수 공사를 실시 예정. 이 중 10여개의 화장실은 기존 ‘가족사랑화장실’에서 장애인화장실로 완전 분리 설치

    - 모든 ‘가족사랑화장실’의 명칭을 기존 장애인화장실로 변경, 가족 등의 사용 관련 표기는 최소한으로 제한

    -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공유를 포함하여, 시공단계에서는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 등의 입회하에 추진하기로 하였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애인당사자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재시공을 실시하겠다고 약속.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주관해서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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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유명무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계산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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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단 1개 항공사만 이용 가능

진행중

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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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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