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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겨가며 개조? 장애인들은 못 쓰는 장애인화장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4-18 17:24:40 조회7,491회

본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회의에서 다뤄온 가족사랑화장실로 변경된 장애인화장실 문제가 SBS 8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가족사랑화장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 화장실을 아무런 근거 없이 개보수하여 만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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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장실 내 변기 측면 공간이 75cm 이상이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SBS 8시 뉴스 취재팀의 취재 결과 한 휴게소의 변기 옆 공간을 재봤더니 30cm도 되지 않았으며 취재팀이 찾은 화장실 네 곳 가운데 규정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활용빈도수에 따른 선택'이 아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며 '필수'입니다. 이에 솔루션위원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개선작업을 모니터링 하여 공유할 것이며 장애인화장실의 분리설치 및 복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솔루션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작업을 공유하고,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SBS 8시 뉴스 바로가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18141&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진행상황

  • 1)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이 가족사랑화장실(다목적화장실)로 개보수 되면서 이용객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설치 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장애인화장실 외에는 사실상 화장실 선택권이 없는 장애인의 이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측에 개선을 요구함 

  • 2) 한국도로공사는 17. 4. 10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장총에 전달하였습니다.
    - 가족사랑화장실로 변경된 장애인화장실 대상으로 휠체어 동선을 고려하여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함. 가족사랑화장실 입구에 '장애인 우선 사용'문구를 철제 제작 및 비치하여 안내할 예정. 하지만 가족사랑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의 분리는 여건상 힘듦 

  • 3) 한국도로공사는 18.5.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실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 현재 전국 휴게소 내 화장실(477개)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절반 이상의 화장실에 대해 6월말 까지 재보수 공사를 실시 예정. 이 중 10여개의 화장실은 기존 ‘가족사랑화장실’에서 장애인화장실로 완전 분리 설치

    - 모든 ‘가족사랑화장실’의 명칭을 기존 장애인화장실로 변경, 가족 등의 사용 관련 표기는 최소한으로 제한

    -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공유를 포함하여, 시공단계에서는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 등의 입회하에 추진하기로 하였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애인당사자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재시공을 실시하겠다고 약속.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주관해서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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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유도선 스티커, 개찰구 색깔 등 일반 개찰구와 구분되도록 통일된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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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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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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