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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겨가며 개조? 장애인들은 못 쓰는 장애인화장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4-18 17:24:40 조회7,4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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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회의에서 다뤄온 가족사랑화장실로 변경된 장애인화장실 문제가 SBS 8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가족사랑화장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 화장실을 아무런 근거 없이 개보수하여 만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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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장실 내 변기 측면 공간이 75cm 이상이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SBS 8시 뉴스 취재팀의 취재 결과 한 휴게소의 변기 옆 공간을 재봤더니 30cm도 되지 않았으며 취재팀이 찾은 화장실 네 곳 가운데 규정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활용빈도수에 따른 선택'이 아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며 '필수'입니다. 이에 솔루션위원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개선작업을 모니터링 하여 공유할 것이며 장애인화장실의 분리설치 및 복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솔루션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작업을 공유하고,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SBS 8시 뉴스 바로가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18141&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진행상황

  • 1)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이 가족사랑화장실(다목적화장실)로 개보수 되면서 이용객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설치 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장애인화장실 외에는 사실상 화장실 선택권이 없는 장애인의 이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측에 개선을 요구함 

  • 2) 한국도로공사는 17. 4. 10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장총에 전달하였습니다.
    - 가족사랑화장실로 변경된 장애인화장실 대상으로 휠체어 동선을 고려하여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함. 가족사랑화장실 입구에 '장애인 우선 사용'문구를 철제 제작 및 비치하여 안내할 예정. 하지만 가족사랑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의 분리는 여건상 힘듦 

  • 3) 한국도로공사는 18.5.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실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 현재 전국 휴게소 내 화장실(477개)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절반 이상의 화장실에 대해 6월말 까지 재보수 공사를 실시 예정. 이 중 10여개의 화장실은 기존 ‘가족사랑화장실’에서 장애인화장실로 완전 분리 설치

    - 모든 ‘가족사랑화장실’의 명칭을 기존 장애인화장실로 변경, 가족 등의 사용 관련 표기는 최소한으로 제한

    -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공유를 포함하여, 시공단계에서는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 등의 입회하에 추진하기로 하였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애인당사자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재시공을 실시하겠다고 약속.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주관해서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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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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