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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시스템, 일관성 없는 규정 적용에 혼란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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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5-08 16:43:36 조회1,8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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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 사전등록 시 일관성 없는 규정 적용에 장애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공항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사전등록에 있어서는 복지카드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18129일부터 김포와 제주공항 사이 국내선 항공이용자를 대상으로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이 시행되었습니다. 신분증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한 간소화 서비스로,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3층 또는 제주공항 여객청사 3층에 마련된 등록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친 후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에 사전등록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사전등록 시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에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가 제외 돼 있어 문제입니다. 공항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인정하나 생제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사전등록 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 없는 규정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공항공사에 일관성 없는 규정 적용 및 서비스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사전등록 절차에 있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신분증 인정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한국공항공사는 2018년 2월 28일부터 생체정보 사전등록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여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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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 진행상황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에 건의서 발송(23.05.31)


[내용]월 3일 이상 감면서비스 위반 시 신청 자동 해지 규정 삭제 요청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회신(변경사항 안내)(24.01.16)

가. 이용 가능 노선(2024년 1월 기준)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부산울산선, 광주원주선, 논산천안선, 대구부산선,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상주영천선, 서울춘천선, 서수원평택선, 평택시흥선, 수원광명선, 옥산오창선, 봉담송산선, 화성광주선, 일산퇴계원선, 용인서울선, 서울문산선, 인천대교선, 인천공항선, 인천김포선, 구리포천선, 안양성남선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현재 일부 노선만 이용 가능

 

나.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변경

 ○ (현행) 월 3일 이상 위반(차량번호 상이 등) 시 6개월 이용 제한(현재 미적용)

 ○ (변경) 위반사용시 이용 제한은 폐지(23.12.29)하되, 안내문자 발송은 유지

 

다. 감면대상자 지원금 단말기 보급일정

 ○ 대상: 감면대상자 ※ 단, 최근 5년 이내 감면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내용: 감면대상자 지문·일반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보급기간: 2024년 1월 ~ 12월 ※ 단말기 보급목표 달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입방법: 제조사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유선 주문)

 

※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조(www.hipass.co.kr)

179 제 자리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에 건의서 발송(23.04.27)


[내용]

 - 전동휠체어 좌석 표시 시인성 강화(주차구역 표시)(한국철도공사)

 -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거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한국철도공사)

 - 수동휠체어 좌석의 일반좌석 전환 문제 해결(한국철도공사)

 - 기차표 휠체어 좌석‘선물하기’기능 활성화((주)에스알)

 

[공문 회신]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에스알/23.05.10)

 

- 시인성 향상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바닥에 전용공간 ZONE 표기 설치 예정, 공사 접객분야 전체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교통약자 관련 매뉴얼 정비함(휠체어 이용 승객 우선 승차토록 안내 등). 현재 중간역에서 승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미판매된 전동휠체어 2석(전석)과 수동휠체어 1석은 종착역까지 휠체어석으로 제공 중이며, 추후 휠체어석 이용률과 고객의 소리(VOC)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휠체어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한국철도공사/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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