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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시스템, 일관성 없는 규정 적용에 혼란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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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5-08 16:43:36 조회1,8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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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 사전등록 시 일관성 없는 규정 적용에 장애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공항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사전등록에 있어서는 복지카드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18129일부터 김포와 제주공항 사이 국내선 항공이용자를 대상으로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이 시행되었습니다. 신분증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한 간소화 서비스로,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3층 또는 제주공항 여객청사 3층에 마련된 등록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친 후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에 사전등록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사전등록 시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에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가 제외 돼 있어 문제입니다. 공항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인정하나 생제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사전등록 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 없는 규정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공항공사에 일관성 없는 규정 적용 및 서비스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사전등록 절차에 있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신분증 인정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한국공항공사는 2018년 2월 28일부터 생체정보 사전등록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여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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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6 편마비여도 소변조절 가능 시 소변수집장치 ‘지원불가’

진행중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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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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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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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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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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