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 시스템, 일관성 없는 규정 적용에 혼란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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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5-08 16:43:36 조회1,844회본문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 사전등록 시 일관성 없는 규정 적용에 장애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공항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 사전등록에 있어서는 복지카드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9일부터 김포와 제주공항 사이 국내선 항공이용자를 대상으로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이 시행되었습니다. 신분증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한 간소화 서비스로, 만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3층 또는 제주공항 여객청사 3층에 마련된 등록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친 후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에 사전등록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 사전등록 시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에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가 제외 돼 있어 문제입니다. 공항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인정하나 ‘생제정보 신분확인 시스템’ 사전등록 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 없는 규정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공항공사에 일관성 없는 규정 적용 및 서비스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 사전등록 절차에 있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신분증 인정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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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공항공사는 2018년 2월 28일부터 생체정보 사전등록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여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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