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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울리는 KTX의 ‘오락가락’ 승하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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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5-08 16:57:35 조회5,5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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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코레일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대상으로 도우미 서비스(승하차) 등 교통약자 배려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체계 없는 주먹구구식 서비스 지원으로 정작 장애인 당사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며칠 전,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전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항의하니 인솔자가 있는 것 같았다, 출발역에서는 지원이 필요 없다라고 이해했다등 이해가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시각장애학생 2명과 지적장애학생 1, 3명에 대한 지원 인력을 요청했는데 직원 1분만 나오셔서 당황스러웠어요. 더구나 장애인을 어떻게 응대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82, 민원 내용 요약

코레일이 운영하는 교통약자 배려서비스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도우미를 신청하면 역무원이나 열차승무원이 공유 받은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출발지와 열차 내, 도착지 등에서 신청 고객이 열차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신청하여도 미숙한 응대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 하거나 도우미가 나오지 않아 서비스 자체를 제공받지 못 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고객 응대를 위한 코레일 서비스 매뉴얼은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단지 장애인 응대 방법(에티켓)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도우미 서비스의 절차 및 범위·역할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 지원 관련, 별도 교육도 전무하여 서비스가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장애인들이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노약자 도우미 서비스의 대상·절차 및 범위·역할 등을 적시한 별도 매뉴얼 제작(장애유형별 응급상황 시 대처법 포함)과 함께 매뉴얼 기반 의무교육 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8.3.5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KTX 등 철도 상 승하차 서비스 개선 요구’ 관련 공문과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2) 18.3.19 코레일에서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현재, 코레일에서는 장애 유형별 응대요령, 교통약자 승하차 도우미 및 휠체어 리프트 작동방법 등의 내용을 수록한 '코레인서비스매뉴얼(05.3월 제정, 18.3월 2차 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관련 교육은 '고객접점서비스규정(14.4월 제정, 17.7월 제2차 개정)'에 의거 분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교통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고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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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5월 22일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분증과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통화결과, 행안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관리·감독하듯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정책과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도입 후 시스템 관리 단계에서는 추후 주민등록증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 간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복지부에는 현재 팩스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문 전달 과정에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 소요가 커 당장은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86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 시 안전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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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4월 6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요원 확충 개선 요청' 건의서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0일 더 연관성이 높은 과는 '장애인서비스과'라고 하여 '장애인서비스과'에 내용을 재전달하였고,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현재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9월부터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 보급하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중이라고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기존 장비에서 차세대 장비로 어떤 어떤 장비 교체를 하였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함께 요청하였던 대체인력 확충 방안 마련 관련하여서는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정책과에서 인력요청 내용 전달 후 한국장총으로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3) 10월 국정감사에서 솔루션에서 건의했던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 및 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야간, 휴일, 연휴 기간에는 중앙모니터링센터에서 이를 관리하는데, 전국 대상 센터 인력은 3,4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는 환영할만합니다. 하지만, 솔루션과 국감에서 연이어 지적된 바와 같이 이에 맞춰 '대응 및 관리 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측에 인력확충 의향 및 계획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추후 회신 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85 코로나19, 소외된 고위험군 대책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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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장애인 대응대책 마련 요청'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전달하였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일주일 내 논의 후 회신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10월, 담당자가 바뀌어 회신을 제때 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며, 현재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을 처음 제작하였다며, 관련 책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건의한 내용에 관하여서는 반영되지 않아, 추후 상황 파악 후 회신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린인,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다록 해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매뉴얼 수립 등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솔루션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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