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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치매환자로 만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5-08 17:08:59 조회4,708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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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보장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일부 장애 유형에만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뇌병변·심장·호흡기 일부장애 유형에만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를 제출하도록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이정신진단검사는 인지검사라고는 하나 사실상 치매검사테스트 항목들로 이루어져있어 문제가 되고있는건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가입자(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보조기기별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90%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동보장구 신청 시 뇌병변·심장·호흡기 일부장애 유형에만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전동보장구 운행에 인지능력 문제가 있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뇌병변장애 등이 인지문제로 인하여 다른 장애 유형보다 사건·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좀 상하는게 사실입니다. 전동보장구보다 위험성이 더 높은 자동차운전의 경우에도 면허취득에 있어 이런 인지검사결과지 제출은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형편이 어려워 전동휠체어 지원이 절실했기에 신청을 하고 받긴 했으나, 제가 1,2살 먹은 애도 아니고 검사 항목들도 참 그렇고, 검사 때문에 밟아야 하는 절차도 그렇고... 왜 같은 장애인인데 저만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뇌병변장애인 정모 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의 든든한 버팀목

 

얼마 전 온라인 뉴스(금강일보)에 게재된 기사 타이틀입니다. 장애인들의 개별적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주이나 그런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뇌병변·심장·호흡기 등 일부장애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치매 같은 인지능력 결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이 간이정신진담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공시의 대상자 기준 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통화한 결과 ‘전동보장구 지원 절차 개선을 통한 뇌병변장애인 등 차별 해소 요청’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논의 후 회신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2) 내부 인사이동으로 7월중순 관련된 내용 통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3) 11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공문 회신이 왔습니다.
    - 한국장총 단체 등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한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18. 7월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개선 시, 관련용어 순화를 위해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 '간이인지기능검사'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인 경우 'MMSE'와 'MBI(일상생활동작검사)'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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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77 휠체어계 혁신 ‘동력보조장치’, 비싼 가격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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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유명무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계산도 못해

진행중

174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단 1개 항공사만 이용 가능

진행중

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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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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