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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치매환자로 만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5-08 17:08:59 조회4,7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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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보장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일부 장애 유형에만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뇌병변·심장·호흡기 일부장애 유형에만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를 제출하도록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이정신진단검사는 인지검사라고는 하나 사실상 치매검사테스트 항목들로 이루어져있어 문제가 되고있는건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가입자(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보조기기별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90%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동보장구 신청 시 뇌병변·심장·호흡기 일부장애 유형에만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전동보장구 운행에 인지능력 문제가 있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뇌병변장애 등이 인지문제로 인하여 다른 장애 유형보다 사건·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좀 상하는게 사실입니다. 전동보장구보다 위험성이 더 높은 자동차운전의 경우에도 면허취득에 있어 이런 인지검사결과지 제출은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형편이 어려워 전동휠체어 지원이 절실했기에 신청을 하고 받긴 했으나, 제가 1,2살 먹은 애도 아니고 검사 항목들도 참 그렇고, 검사 때문에 밟아야 하는 절차도 그렇고... 왜 같은 장애인인데 저만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뇌병변장애인 정모 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의 든든한 버팀목

 

얼마 전 온라인 뉴스(금강일보)에 게재된 기사 타이틀입니다. 장애인들의 개별적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주이나 그런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뇌병변·심장·호흡기 등 일부장애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치매 같은 인지능력 결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이 간이정신진담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공시의 대상자 기준 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통화한 결과 ‘전동보장구 지원 절차 개선을 통한 뇌병변장애인 등 차별 해소 요청’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논의 후 회신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2) 내부 인사이동으로 7월중순 관련된 내용 통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3) 11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공문 회신이 왔습니다.
    - 한국장총 단체 등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한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18. 7월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개선 시, 관련용어 순화를 위해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 '간이인지기능검사'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인 경우 'MMSE'와 'MBI(일상생활동작검사)'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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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5월 22일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분증과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통화결과, 행안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관리·감독하듯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정책과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도입 후 시스템 관리 단계에서는 추후 주민등록증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 간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복지부에는 현재 팩스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문 전달 과정에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 소요가 커 당장은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86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 시 안전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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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4월 6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요원 확충 개선 요청' 건의서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0일 더 연관성이 높은 과는 '장애인서비스과'라고 하여 '장애인서비스과'에 내용을 재전달하였고,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현재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9월부터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 보급하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중이라고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기존 장비에서 차세대 장비로 어떤 어떤 장비 교체를 하였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함께 요청하였던 대체인력 확충 방안 마련 관련하여서는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정책과에서 인력요청 내용 전달 후 한국장총으로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3) 10월 국정감사에서 솔루션에서 건의했던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 및 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야간, 휴일, 연휴 기간에는 중앙모니터링센터에서 이를 관리하는데, 전국 대상 센터 인력은 3,4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는 환영할만합니다. 하지만, 솔루션과 국감에서 연이어 지적된 바와 같이 이에 맞춰 '대응 및 관리 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측에 인력확충 의향 및 계획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추후 회신 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85 코로나19, 소외된 고위험군 대책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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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장애인 대응대책 마련 요청'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전달하였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일주일 내 논의 후 회신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10월, 담당자가 바뀌어 회신을 제때 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며, 현재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을 처음 제작하였다며, 관련 책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건의한 내용에 관하여서는 반영되지 않아, 추후 상황 파악 후 회신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린인,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다록 해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매뉴얼 수립 등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솔루션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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