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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치매환자로 만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5-08 17:08:59 조회4,713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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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보장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일부 장애 유형에만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뇌병변·심장·호흡기 일부장애 유형에만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를 제출하도록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이정신진단검사는 인지검사라고는 하나 사실상 치매검사테스트 항목들로 이루어져있어 문제가 되고있는건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가입자(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보조기기별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90%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동보장구 신청 시 뇌병변·심장·호흡기 일부장애 유형에만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전동보장구 운행에 인지능력 문제가 있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뇌병변장애 등이 인지문제로 인하여 다른 장애 유형보다 사건·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좀 상하는게 사실입니다. 전동보장구보다 위험성이 더 높은 자동차운전의 경우에도 면허취득에 있어 이런 인지검사결과지 제출은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형편이 어려워 전동휠체어 지원이 절실했기에 신청을 하고 받긴 했으나, 제가 1,2살 먹은 애도 아니고 검사 항목들도 참 그렇고, 검사 때문에 밟아야 하는 절차도 그렇고... 왜 같은 장애인인데 저만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뇌병변장애인 정모 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의 든든한 버팀목

 

얼마 전 온라인 뉴스(금강일보)에 게재된 기사 타이틀입니다. 장애인들의 개별적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주이나 그런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뇌병변·심장·호흡기 등 일부장애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치매 같은 인지능력 결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이 간이정신진담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공시의 대상자 기준 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통화한 결과 ‘전동보장구 지원 절차 개선을 통한 뇌병변장애인 등 차별 해소 요청’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논의 후 회신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2) 내부 인사이동으로 7월중순 관련된 내용 통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3) 11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공문 회신이 왔습니다.
    - 한국장총 단체 등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한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18. 7월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개선 시, 관련용어 순화를 위해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 '간이인지기능검사'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인 경우 'MMSE'와 'MBI(일상생활동작검사)'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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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34 비장애인 관객 편의만 중시하는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진행중
○ 진행상황

1) 각 영화제(부산, 부천, 전주) 별 운영국 측은 17. 11. 17.과 17. 11. 20. 양일, 공문 회신과 유선으로 2018년 예산결정 시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한국장총에 알렸습니다.

2) 2018년 영화제 전,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 부천(5/15): 14개 상영관 중 13개 상영관에 장애인석을 마련(최대3석)하여 운영 예정이고, 장애인석까지 이동을 도울 보조인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부산(7/31):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웹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2대 운영, 장애인을 도울 보조인 배치, 장애인 상영관 운영 등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 2018년 영화제 후, 장애인 관련 운영 내용입니다.

○ 전주(7/5)

- ​어플 개발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예산 확보도 하지 못 해 추후 진행 예정이고,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장애유형별로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개선을 할 예정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더불어 작년에는 야외 상영관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야외에도 별도의 블록을 따로 만들어 장애인 좌석으로 지정하였고, 사전 예매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2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였는데 올해는 장애인은 3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전했습니다.


○ 부천(7/12-22)

- 영화 상영은 CGV에서 상영하였고, 장애인석을 따로 지정한 것이 아닌 CGV에서 지정되어있는 장애인석을 활용하여, 각 상영관마다 앞쪽 혹은 뒤쪽에 마련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시각 장애인 화면해설 방송의 경우, 예산이 적어 시행하지 못 하였으며, 내년에는 시행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부산(10/4-13)

-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70개국 335편(역대 최다 편수) 상영되었고, 한국영화 12편이 배리어프리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해설이 필요 없는 부분에서도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함으로써 감정선을 깨거나, 자막 제공 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등 장애인들은 시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3020181015144942890980)

-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웹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장애인이 웹 접속 시 베리어 프리 영화는 몇 편이고, 어디에서 언제 열리는지 등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이 예매 시, 예매 완료 및 가능 구분을 색으로 제공하는 등 예매가능한 좌석을 알 수 없어 예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81015105220736765)

- 장애인들을 위해 저상버스 2대를 운영하긴 하였지만, 경사로 설치 시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아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휠체어사용장애인이이 탑승 후에도 휠체어를 단단히 고정해주어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나, 안전장치를 설치해놓지 않아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81010125345029889)

28 '어린이집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장애인가족 현실 외면

진행중

22 해외여행 장애인 옭아매는 '시대착오적' 행정서비스

진행중

145 청각장애인에게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외계어

개선

144 목적지 변경이 까다로운 장애인콜‘택시’

개선

140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도 전기차만큼 장려해주세요!

개선
○ 진행상황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최소 1면은 편의제공형 충전소로 설치(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 설치) 요청(21.10.14)

- (회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부 법정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기존표현인 '교통약자배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21.11.09)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안내 요청(21.10.14)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배려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부터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편의제공형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가점(기존 1점에서 5~10점으로)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21.11.17)

 

○ 한국전력공사 EVC사업부

- 기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침 내용에서 '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충전소 안내하도록 요청(21.10.14)

- (회신)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 시 안내 요청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21.11.10)

 

139 '급'할 때 쓸 수 없는 '급'속충전기

개선

138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장애인 보행 가로막아

개선
○ 진행상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01-4783)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포함한 표준조례안 제정 및 배포 요구(21.08.04)

- (구두회신) 소관 법이 있고 하위 법령이 생겨야 표준조례안 배포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 전동킥보드 견인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소관 법이 없는 상황임.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안(홍기원 의원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 의원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가 있으나, 경찰청 소관 법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법이 통과되어도 하위법령 제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국토교통부 측에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는 것을 무리가 있으며, 시도별로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방안임(21.09.27)

 

○ 전국 16개 시·도청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조례안 제정 요구(21.11.16)

- (회신) 16곳 중 3곳(경남 창원, 광주, 전북)이 제·개정 완료됐고, 3곳(대구, 인천, 제주)이 개정 진행 중이며, 남은 7곳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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