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실질적 지원 절실한 위태로운 장애인 1인 기업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실질적 지원 절실한 위태로운 장애인 1인 기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5-09 10:49:59 조회4,694회

본문

4b51c9f48ae1b19742d76c39eb6d00e6_1525830479_8769.png

장애인 1인 기업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작업현장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1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입니다.

 

장애인 1인 기업의 경우,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의무(3)’장애인창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17)’ 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활성화 계획을 밝히는 등 장애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 비율은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중의 66.5%(189,649)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8.7%(53,320)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안마업의 경우에는 904(2018.04.18.기준)의 안마원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80%이상이 1인 기업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1인 기업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 1인 사업주의 경우, 문자를 점자와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시각장애인의 필수 기기, 점자정보단말기나 독서확대기 등 필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21조 제2항에 의하면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관련 건의를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 요청’과 관련하여 18.4.25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처와 논의 후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음 

  •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8.6.4일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단기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에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 3) 18.11.7 고용노동부와 통화하였습니다.

    - 국감질의 때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 함. 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욕구 정도 등)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또한 벤처사업부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부처도 나누어야 해 이것도 고려중인 상태임
     

댓글목록

한국장총님의 댓글

한국장총 작성일

안녕하세요 보조공학기기 관련 궁금합니다

한국장총님의 댓글

한국장총 작성일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도개선 목록

204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회의실! 대여비가 부담!

진행중

199 “몇 번 출구요?”…“아니, 지하철 엘리베이터요!”

진행중

198 내겐 너무 어려운 ‘본인확인’

진행중

197 장애인 금단 영역, 버스정류소

진행중

196 업무 중 화장실 공백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진행중

194 잠재적 무기가 돼버린 샤워유리부스, 이제 그만 멈춰!

진행중

193 장애인 타고 있어도 "제 값 내세요."

진행중

192 "왜 대피 안했어요!"..."모르는데 어떻게 대피해요?"

진행중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