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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원 절실한 위태로운 장애인 1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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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5-09 10:49:59 조회4,7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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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인 기업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작업현장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1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입니다.

 

장애인 1인 기업의 경우,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의무(3)’장애인창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17)’ 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활성화 계획을 밝히는 등 장애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 비율은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중의 66.5%(189,649)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8.7%(53,320)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안마업의 경우에는 904(2018.04.18.기준)의 안마원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80%이상이 1인 기업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1인 기업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 1인 사업주의 경우, 문자를 점자와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시각장애인의 필수 기기, 점자정보단말기나 독서확대기 등 필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21조 제2항에 의하면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관련 건의를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 요청’과 관련하여 18.4.25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처와 논의 후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음 

  •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8.6.4일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단기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에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 3) 18.11.7 고용노동부와 통화하였습니다.

    - 국감질의 때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 함. 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욕구 정도 등)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또한 벤처사업부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부처도 나누어야 해 이것도 고려중인 상태임
     

댓글목록

한국장총님의 댓글

한국장총 작성일

안녕하세요 보조공학기기 관련 궁금합니다

한국장총님의 댓글

한국장총 작성일

미안해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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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 진행상황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에 건의서 발송(23.05.31)


[내용]월 3일 이상 감면서비스 위반 시 신청 자동 해지 규정 삭제 요청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회신(변경사항 안내)(24.01.16)

가. 이용 가능 노선(2024년 1월 기준)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부산울산선, 광주원주선, 논산천안선, 대구부산선,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상주영천선, 서울춘천선, 서수원평택선, 평택시흥선, 수원광명선, 옥산오창선, 봉담송산선, 화성광주선, 일산퇴계원선, 용인서울선, 서울문산선, 인천대교선, 인천공항선, 인천김포선, 구리포천선, 안양성남선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현재 일부 노선만 이용 가능

 

나.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변경

 ○ (현행) 월 3일 이상 위반(차량번호 상이 등) 시 6개월 이용 제한(현재 미적용)

 ○ (변경) 위반사용시 이용 제한은 폐지(23.12.29)하되, 안내문자 발송은 유지

 

다. 감면대상자 지원금 단말기 보급일정

 ○ 대상: 감면대상자 ※ 단, 최근 5년 이내 감면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내용: 감면대상자 지문·일반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보급기간: 2024년 1월 ~ 12월 ※ 단말기 보급목표 달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입방법: 제조사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유선 주문)

 

※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조(www.hipass.co.kr)

179 제 자리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에 건의서 발송(23.04.27)


[내용]

 - 전동휠체어 좌석 표시 시인성 강화(주차구역 표시)(한국철도공사)

 -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거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한국철도공사)

 - 수동휠체어 좌석의 일반좌석 전환 문제 해결(한국철도공사)

 - 기차표 휠체어 좌석‘선물하기’기능 활성화((주)에스알)

 

[공문 회신]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에스알/23.05.10)

 

- 시인성 향상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바닥에 전용공간 ZONE 표기 설치 예정, 공사 접객분야 전체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교통약자 관련 매뉴얼 정비함(휠체어 이용 승객 우선 승차토록 안내 등). 현재 중간역에서 승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미판매된 전동휠체어 2석(전석)과 수동휠체어 1석은 종착역까지 휠체어석으로 제공 중이며, 추후 휠체어석 이용률과 고객의 소리(VOC)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휠체어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한국철도공사/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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