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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원 절실한 위태로운 장애인 1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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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5-09 10:49:59 조회4,7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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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인 기업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작업현장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1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입니다.

 

장애인 1인 기업의 경우,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의무(3)’장애인창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17)’ 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활성화 계획을 밝히는 등 장애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 비율은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중의 66.5%(189,649)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8.7%(53,320)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안마업의 경우에는 904(2018.04.18.기준)의 안마원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80%이상이 1인 기업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1인 기업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 1인 사업주의 경우, 문자를 점자와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시각장애인의 필수 기기, 점자정보단말기나 독서확대기 등 필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21조 제2항에 의하면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관련 건의를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 요청’과 관련하여 18.4.25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처와 논의 후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음 

  •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8.6.4일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단기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에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 3) 18.11.7 고용노동부와 통화하였습니다.

    - 국감질의 때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 함. 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욕구 정도 등)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또한 벤처사업부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부처도 나누어야 해 이것도 고려중인 상태임
     

댓글목록

한국장총님의 댓글

한국장총 작성일

안녕하세요 보조공학기기 관련 궁금합니다

한국장총님의 댓글

한국장총 작성일

미안해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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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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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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