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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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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5-31 18:25:43 조회5,2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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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장애인들은 기본적 욕구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예방과 생리욕구 해소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졸음쉼터는 모든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지만, 졸음쉼터 내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미비해 장애인은 그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장애인 운전자도 안전을 위해 졸음쉼터를 차별 없이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 장애를 가진 운전자는 충분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내 졸음쉼터 설치 전(2010)(2016)를 비교 분석한 결과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의 사고 발생건수는 28%, 사망자수는 55%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졸음쉼터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543명 중 93.1%505명이 졸음쉼터가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차량 수도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46.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설치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음쉼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임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 같은 설치 효과를 누려야 하지만, 2016년 한국도로공사 실태조사 자료 분석에 의하면 졸음쉼터 내 화장실 설치 비율은 54%, 이 중 장애인용 화장실은 3%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장애인의 경우, 졸음쉼터 이용이 제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졸음쉼터 이용 시 급한 용무는 참아야만 할까요? 국토교통부 예규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2017-167/2017.6)'에서는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이용은 장애를 가진 운전자의 권리이자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졸음쉼터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요청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8.5.30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건의하였습니다. 

  • 2) 18.6.8일 한국도로공사에서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2018년에는 화장실이 없는 기존 40여개소의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신설하고 장애인들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량하는 등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현 국토교통부 예규인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연내 개정하여 예규가 적용되는 졸음쉼터의 범위를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국도까지 확대하겠음

    - 다만, 임시적인 쉼터 성격인 졸음쉼터의 여건(부지협소 또는 고지대 위치로 휠체어 경사로 확보곤란 등)에 따라 일반/장애인 화장실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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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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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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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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