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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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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5-31 18:25:43 조회5,2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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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장애인들은 기본적 욕구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예방과 생리욕구 해소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졸음쉼터는 모든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지만, 졸음쉼터 내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미비해 장애인은 그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장애인 운전자도 안전을 위해 졸음쉼터를 차별 없이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 장애를 가진 운전자는 충분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내 졸음쉼터 설치 전(2010)(2016)를 비교 분석한 결과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의 사고 발생건수는 28%, 사망자수는 55%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졸음쉼터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543명 중 93.1%505명이 졸음쉼터가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차량 수도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46.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설치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음쉼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임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 같은 설치 효과를 누려야 하지만, 2016년 한국도로공사 실태조사 자료 분석에 의하면 졸음쉼터 내 화장실 설치 비율은 54%, 이 중 장애인용 화장실은 3%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장애인의 경우, 졸음쉼터 이용이 제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졸음쉼터 이용 시 급한 용무는 참아야만 할까요? 국토교통부 예규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2017-167/2017.6)'에서는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이용은 장애를 가진 운전자의 권리이자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졸음쉼터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요청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8.5.30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건의하였습니다. 

  • 2) 18.6.8일 한국도로공사에서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2018년에는 화장실이 없는 기존 40여개소의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신설하고 장애인들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량하는 등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현 국토교통부 예규인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연내 개정하여 예규가 적용되는 졸음쉼터의 범위를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국도까지 확대하겠음

    - 다만, 임시적인 쉼터 성격인 졸음쉼터의 여건(부지협소 또는 고지대 위치로 휠체어 경사로 확보곤란 등)에 따라 일반/장애인 화장실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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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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