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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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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5-31 18:25:43 조회5,2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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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장애인들은 기본적 욕구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예방과 생리욕구 해소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졸음쉼터는 모든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지만, 졸음쉼터 내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미비해 장애인은 그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장애인 운전자도 안전을 위해 졸음쉼터를 차별 없이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 장애를 가진 운전자는 충분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내 졸음쉼터 설치 전(2010)(2016)를 비교 분석한 결과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의 사고 발생건수는 28%, 사망자수는 55%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졸음쉼터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543명 중 93.1%505명이 졸음쉼터가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차량 수도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46.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설치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음쉼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임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 같은 설치 효과를 누려야 하지만, 2016년 한국도로공사 실태조사 자료 분석에 의하면 졸음쉼터 내 화장실 설치 비율은 54%, 이 중 장애인용 화장실은 3%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장애인의 경우, 졸음쉼터 이용이 제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졸음쉼터 이용 시 급한 용무는 참아야만 할까요? 국토교통부 예규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2017-167/2017.6)'에서는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이용은 장애를 가진 운전자의 권리이자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졸음쉼터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요청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8.5.30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건의하였습니다. 

  • 2) 18.6.8일 한국도로공사에서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2018년에는 화장실이 없는 기존 40여개소의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신설하고 장애인들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량하는 등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현 국토교통부 예규인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연내 개정하여 예규가 적용되는 졸음쉼터의 범위를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국도까지 확대하겠음

    - 다만, 임시적인 쉼터 성격인 졸음쉼터의 여건(부지협소 또는 고지대 위치로 휠체어 경사로 확보곤란 등)에 따라 일반/장애인 화장실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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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5월 22일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분증과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통화결과, 행안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관리·감독하듯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정책과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도입 후 시스템 관리 단계에서는 추후 주민등록증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 간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복지부에는 현재 팩스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문 전달 과정에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 소요가 커 당장은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86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 시 안전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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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4월 6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요원 확충 개선 요청' 건의서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0일 더 연관성이 높은 과는 '장애인서비스과'라고 하여 '장애인서비스과'에 내용을 재전달하였고,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현재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9월부터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 보급하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중이라고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기존 장비에서 차세대 장비로 어떤 어떤 장비 교체를 하였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함께 요청하였던 대체인력 확충 방안 마련 관련하여서는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정책과에서 인력요청 내용 전달 후 한국장총으로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3) 10월 국정감사에서 솔루션에서 건의했던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 및 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야간, 휴일, 연휴 기간에는 중앙모니터링센터에서 이를 관리하는데, 전국 대상 센터 인력은 3,4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는 환영할만합니다. 하지만, 솔루션과 국감에서 연이어 지적된 바와 같이 이에 맞춰 '대응 및 관리 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측에 인력확충 의향 및 계획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추후 회신 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85 코로나19, 소외된 고위험군 대책은 부재!

진행중
○ 진행상황

1)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장애인 대응대책 마련 요청'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전달하였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일주일 내 논의 후 회신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10월, 담당자가 바뀌어 회신을 제때 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며, 현재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을 처음 제작하였다며, 관련 책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건의한 내용에 관하여서는 반영되지 않아, 추후 상황 파악 후 회신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린인,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다록 해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매뉴얼 수립 등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솔루션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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