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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쉼마루 앱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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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6-01 16:41:14 조회4,2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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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휴게시설 이용을 위한 hi-쉼마루 앱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되어야

 

"시각장애인들도 고속도로 내 다양한 정보를 수신하고, 휴게소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는 ‘hi쉼마루앱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의 홍보자료! 참 그럴듯해보이는 서비스인데요. 하지만, 이같은 서비스에 실효성이 없어 문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위치, 교통상황 등 고속도로 내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hi-쉼마루앱을 시각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텍스트음성 변환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 4월부터는 휴게소 내 화장실이나 매점 이용 등 안내원의 도움으로 휴게소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을 통한 인적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은 과연 관련 서비스를 용이하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hi쉼마루 앱은 고속도로 내 다채로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다량의 내용을 담아야하기에 카테고리도 세분화되어 있고, 각 카테고리 클릭 시 이중, 삼중으로 메뉴가 나눠져 있어 비장애인들도 찾아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손으로 하나하나 더듬어, 들려오는 음성에 의지해 정보를 찾아야 하는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앱을 이용하려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할 시 음성만으로도 정확하게 내용인지가 가능하도록 음성이 세세하게 잘 심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입된 텍스트음성변환시스템은 엉성하기 그지없습니다. 전화하기버튼에 손을 대면 전화하기라는 음성이 아닌 버튼이라는 음성이 흘러나오는 등 음성 변환 시 나오는 정보도 정확하지 않고, 정보를 담고 있는 이미지 클릭 시에도 알파벳이나 숫자엉뚱한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게다가 인적 서비스 신청을 위한 휴게소 전화번호 정보 등 필요 정보를 찾아 들어가는 것도 더듬어 찾기 쉽지 않은 곳에 메뉴가 위치해 있거나, 클릭해 들어가도 메뉴에 메뉴를 거듭 클릭해야 겨우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이용하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텍스트음성변환시스템이 텍스트 외 이미지나 버튼에까지 제대로 도입되어야 하고, 인적서비스 신청을 위해 휴게소 전화번호를 찾아 들어가는 부분만이라도 음성에만 의지해 사용해야하는 시각장애인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간소화하거나 배열을 달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도로공사에 시각장애인이 서비스 이용 시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텍스트음성변환시스템 보완 및 시각장애인 웹접근센터와 협의하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메뉴 간소화, 메뉴 재배열 등 관련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8.6.1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텍스트음성변환시스템 보완을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습니다. 

  • 2) 18.6.12일 한국도로공사는 유선으로 건의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건의내용을 반영한 테스트 앱을 전달하였습니다.  

  • 3) 18.6.14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측에 테스트 앱을 전달하여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요청하였고,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다음 날 한국도로공사에 유선으로 메뉴 간소화, 재배열 요청 및 시각장애인웹접근센터 측에 협조를 구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앱으로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 4) 18.7.4일 한국도로공사측으로부터 공문을 회신하였습니다.
    - 아이콘의 채도가 낮아 시각장애인이 아이콘을 잘 보기 위해 색상을 반전할 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채도에 변화를 주고, 이미지나 텍스트 클릭시에 음성안내 내용을 추가로 삽입 하였고, 수정된 내용은 6월 2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 외 인적서비스신청을 하는 부분만이라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각장애인 웹접근센터에 조언을 구해 메뉴 위치 및 배열을 수정하고, 간소화할 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적어 추후 점차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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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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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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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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