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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기능 손상, 서비스제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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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6-05 14:42:29 조회2,766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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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기능이 손실되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도 6개월 간의 진료기간(진료 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장애등록 판정 및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장애판정절차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근거하여 장애판정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기능 손실(ex.시력 중도 손실 등)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록 및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요.

 

장애등록심사에서 필수 구비서류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주요 진료 경과 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의 진료기록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의 경우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진료기록요구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기타 

 장애유형

신장장애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뇌병변장애 

정신,심장,호흡기,

간,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2년이상)

자폐성장애(전반성발달

장애가 확실해진 시점)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5호) 


, 실명과 같이 명확히 기능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어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진료기간) 때문에일상생활에서 긴급히 받아야 하는 서비스에서 제외되며 그 시간만큼의 자립생활, 재활, 교육의 목적 달성이 지연되거나 미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상황

  • 1) 18.6.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기능이 손상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 전문가의 소견으로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하였습니다. 

  • 2) 18.6.18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6개월 이내라도 장애상태의 고착 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급을 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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