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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기능 손상, 서비스제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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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6-05 14:42:29 조회2,773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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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기능이 손실되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도 6개월 간의 진료기간(진료 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장애등록 판정 및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장애판정절차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근거하여 장애판정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기능 손실(ex.시력 중도 손실 등)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록 및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요.

 

장애등록심사에서 필수 구비서류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주요 진료 경과 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의 진료기록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의 경우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진료기록요구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기타 

 장애유형

신장장애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뇌병변장애 

정신,심장,호흡기,

간,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2년이상)

자폐성장애(전반성발달

장애가 확실해진 시점)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5호) 


, 실명과 같이 명확히 기능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어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진료기간) 때문에일상생활에서 긴급히 받아야 하는 서비스에서 제외되며 그 시간만큼의 자립생활, 재활, 교육의 목적 달성이 지연되거나 미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상황

  • 1) 18.6.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기능이 손상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 전문가의 소견으로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하였습니다. 

  • 2) 18.6.18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6개월 이내라도 장애상태의 고착 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급을 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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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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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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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158 지하철 안내방송 안 들려 도착역 놓치기 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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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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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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