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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무인정산기, 여러분은 이용하기 쉬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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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6-11 11:59:59 조회11,0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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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무인정산기를 이용할때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차량에서 하차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따르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교통 혼잡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들어서면서 기계의 무인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민원발급기, 공용주차장 무인 정산시스템, 무인주유소 등 기계의 무인화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사례로 고속도로 353개의 톨게이트 중 41개 영업소에서 44대의 무인정산기가 운영중에 있는데요. 하이패스가 없이 무인정산기를 이용할 경우 설치된 2개 업체의 규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운전자의 상황(EX.지체장애인의 경우 상체를 일으켜 창문밖으로 손을 뻗는 데 제약이 있는 등)에 따라 많은 불편함이 따르고 있습니다. 

 

 

 

 

사례 1.

충청북도 단양휴게소를 가다가 무인정산기 라인에 진입하였는데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져 정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손이 닿질 않아 차량에서 하차하여 목발을 짚고 간신히 계산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 강원도 지역에도 볼일이 있어 운행 중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였는데 차량을 파킹하고 상체까지 창문 밖으로 일으켜서 힘들게 정산을 하였습니다.”

 

사례 2.

제가 양평을 가는 길에도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였고, 코이코 가는 성남인터체인지 쪽에서도 이용을 하게 되었는데 휠체어가 트렁크에 실려 있어 하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차량을 앞뒤로 수차례 움직여서 간신히 기계에 밀착하여 정산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상황

  • 1) 18.6.7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무인정산기 설치·이용현황 파악 및 자료제출과 개선방안 요구를 건의하였습니다.  

  • 2) 18.6.15 한국도로공사 답변 회신
    -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왕판교, 화서, 문의, 남성주, 단양영업소 무인차로 5개소의 이용실태를 시범조사한 결과 통행권 삽입 위치(높이)는 1050mm, 1010mm 2가지로 근접 정차 시 이용 가능하나, 이용법을 잘 모르거나 운전 미숙의 경우 불편사례가 13%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무인차로의 전수조사를 실시 후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2019년 부터 노후 장비의 순차적 철거 검토 등 근무자 호출 안내표지판 부착, 피크시간대 유인차로 운영, 통합복지카드 이용 홍보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향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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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에 요청공문 발송(22.06.23)

[내용] : 유도선 스티커, 개찰구 색깔 등 일반 개찰구와 구분되도록 통일된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159 내 집 마련 위해 주민센터 여러 번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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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158 지하철 안내방송 안 들려 도착역 놓치기 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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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 지하철 호선별 심각한 소음(92dB) 구간 및 시간대 전수 조사 요청(22.05.11)

-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 서울교통공사 차량운영처 

- 지하철 열차 내 스피커 정기 점검 및 수리 관련 규정 마련 요청(22.05.11)

- (회신) 전동차 객실 내 부속기기(스피커 등) 방송장치 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시행 중, 정기적인 점검 중 동작불량, 이상소음 등 발생 시 즉시 해당부품 교체 시행 중(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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