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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무인정산기, 여러분은 이용하기 쉬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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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6-11 11:59:59 조회11,0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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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무인정산기를 이용할때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차량에서 하차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따르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교통 혼잡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들어서면서 기계의 무인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민원발급기, 공용주차장 무인 정산시스템, 무인주유소 등 기계의 무인화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사례로 고속도로 353개의 톨게이트 중 41개 영업소에서 44대의 무인정산기가 운영중에 있는데요. 하이패스가 없이 무인정산기를 이용할 경우 설치된 2개 업체의 규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운전자의 상황(EX.지체장애인의 경우 상체를 일으켜 창문밖으로 손을 뻗는 데 제약이 있는 등)에 따라 많은 불편함이 따르고 있습니다. 

 

 

 

 

사례 1.

충청북도 단양휴게소를 가다가 무인정산기 라인에 진입하였는데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져 정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손이 닿질 않아 차량에서 하차하여 목발을 짚고 간신히 계산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 강원도 지역에도 볼일이 있어 운행 중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였는데 차량을 파킹하고 상체까지 창문 밖으로 일으켜서 힘들게 정산을 하였습니다.”

 

사례 2.

제가 양평을 가는 길에도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였고, 코이코 가는 성남인터체인지 쪽에서도 이용을 하게 되었는데 휠체어가 트렁크에 실려 있어 하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차량을 앞뒤로 수차례 움직여서 간신히 기계에 밀착하여 정산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상황

  • 1) 18.6.7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무인정산기 설치·이용현황 파악 및 자료제출과 개선방안 요구를 건의하였습니다.  

  • 2) 18.6.15 한국도로공사 답변 회신
    -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왕판교, 화서, 문의, 남성주, 단양영업소 무인차로 5개소의 이용실태를 시범조사한 결과 통행권 삽입 위치(높이)는 1050mm, 1010mm 2가지로 근접 정차 시 이용 가능하나, 이용법을 잘 모르거나 운전 미숙의 경우 불편사례가 13%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무인차로의 전수조사를 실시 후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2019년 부터 노후 장비의 순차적 철거 검토 등 근무자 호출 안내표지판 부착, 피크시간대 유인차로 운영, 통합복지카드 이용 홍보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향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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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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