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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용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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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6-12 11:12:48 조회5,5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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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렌트카 이용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허용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증가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할 수 없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나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 보호자, 장애가 있는 외국인 등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임대차량에 표지를 받으려면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터카와 같이 장애인이 단기로 빌리는 차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아 이용했던 장애인도 렌트카를 이용할 때는 다른 차량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중단됩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 목적은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인데 표지 발급대상을 사람이 아닌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은 제도개선솔루션 회의에서 장애인이 다른 차량에 탑승했다고 주차구역 이용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할 것입니다.”라며 장애인들의 불편 사항이 하루속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명의로 대여한 렌터카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이용을 허용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이와 더불어 렌터카 이용이 가장 활발한 제주도 내에서 시범 시행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청에도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제주특별자치도청은 15.11.26일자로 제주도 내에서 렌터카 이용 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 관련, 공문을 통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발급 해당자가 사용하는 차 한 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표지의 양도 및 다른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사항이기에 관련 법령 개정 시 요청사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2) 18.6.7일 보건복지부와 통화 결과, 2018년 1월 30일 장애인등의편의법 제7조 시행령에 도서지역에 한하여 관련 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하였고, 5월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답하였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라고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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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에 요청공문 발송(22.06.23)

[내용] : 유도선 스티커, 개찰구 색깔 등 일반 개찰구와 구분되도록 통일된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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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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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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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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