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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 이용,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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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7-10 14:16:10 조회6,3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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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기본적 욕구 해소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이 수동휠체어에 맞춰져 있어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익숙한 길이나 장소는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 괜찮은데,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는 장애인 화장실 찾는데만 한참이 걸립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생리적 욕구는 정말 참기가 힘들어요. 그제는 장애인 화장실 찾는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는데 힘들게 찾아 들어간 화장실은 입구도 비좁은데다 휠체어를 돌리고, 앉기까지 장소가 어찌나 협소하던지 휠체어를 돌리다 벽에 자꾸 부딪혀 결국 포기하고,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볼 일 한 번 보려 혼자 아등바등대는 제 모습에, 어찌나 서럽던지요..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다 얼마 전 전동휠체어를 새로 구입한 정명구(가명) 씨는 힘들이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데다 수동휠체어로는 엄두도 나지 않던, 장거리 이동도 가능해져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외출 중 화장실 이용에 크게 한 번 애를 먹고 나서는 전동휠체어 사용이 꺼려졌다는 명구 씨. 이제는 외출 전, 물 한 모금조차 편히 마시지 못 합니다. 이동편의를 위해 구입한 전동휠체어가 이동권을 저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는 비단 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20083%에서 2016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외출 시 이동수단을 살펴보면 수동휠체어 비율은 1%,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사용 비율은 6%로 전동이 수동에 비해 무려 6배나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이들은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만 해도 그렇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은 수동휠체어 기준으로 마련되어있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출입문의 폭이 좁아 입출입이 어렵고, 회전 반경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화장실 벽에 부딪히는 등 화장실 이용에 적지 않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핸드컨트롤 조정이 자유롭지 못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에는 불편함이 더욱 가중됩니다.

 

현재 시행규칙의 장애인화장실의 대변기 활동공간은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이며, 칸막이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규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현재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마련된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도록 장애인화장실(대변기) 활동공간은 최소 깊이 2.0m 이상, 1.8m 이상으로 개선하고, 출입문칸막이의 통과유효폭도 최소 0.85m이상으로 개선하여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쉽고 편리하게 해결 할 수 있게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2014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에 공문 전달 후 2014년 10월 7일 유선 회신
    - 보건복지부에 건의서와 함께 공문을 전달하였고, 건의 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작업중에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2) 2014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 유선 회신
    -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미리 알려 공지하였습니다. 

  • 3) 2018년 7월 5일 보건복지부 유선 회신
    -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9일 장애인화장실(대변기) 공간 최소 깊이 2.0m이상(기존1.8m), 폭 1.6m이상(기존1.4m)으로 개선 및 화장실 출입문 칸막이 통과 유효 폭 최소 0.9m이상(기존.0.8m)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으며 6개월 뒤인 8월 10일 시행 예정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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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유명무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계산도 못해

진행중

174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단 1개 항공사만 이용 가능

진행중

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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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청각장애인 필수품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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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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