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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 이용,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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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7-10 14:16:10 조회6,3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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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기본적 욕구 해소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이 수동휠체어에 맞춰져 있어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익숙한 길이나 장소는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 괜찮은데,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는 장애인 화장실 찾는데만 한참이 걸립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생리적 욕구는 정말 참기가 힘들어요. 그제는 장애인 화장실 찾는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는데 힘들게 찾아 들어간 화장실은 입구도 비좁은데다 휠체어를 돌리고, 앉기까지 장소가 어찌나 협소하던지 휠체어를 돌리다 벽에 자꾸 부딪혀 결국 포기하고,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볼 일 한 번 보려 혼자 아등바등대는 제 모습에, 어찌나 서럽던지요..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다 얼마 전 전동휠체어를 새로 구입한 정명구(가명) 씨는 힘들이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데다 수동휠체어로는 엄두도 나지 않던, 장거리 이동도 가능해져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외출 중 화장실 이용에 크게 한 번 애를 먹고 나서는 전동휠체어 사용이 꺼려졌다는 명구 씨. 이제는 외출 전, 물 한 모금조차 편히 마시지 못 합니다. 이동편의를 위해 구입한 전동휠체어가 이동권을 저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는 비단 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20083%에서 2016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외출 시 이동수단을 살펴보면 수동휠체어 비율은 1%,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사용 비율은 6%로 전동이 수동에 비해 무려 6배나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이들은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만 해도 그렇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은 수동휠체어 기준으로 마련되어있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출입문의 폭이 좁아 입출입이 어렵고, 회전 반경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화장실 벽에 부딪히는 등 화장실 이용에 적지 않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핸드컨트롤 조정이 자유롭지 못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에는 불편함이 더욱 가중됩니다.

 

현재 시행규칙의 장애인화장실의 대변기 활동공간은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이며, 칸막이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규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현재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마련된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도록 장애인화장실(대변기) 활동공간은 최소 깊이 2.0m 이상, 1.8m 이상으로 개선하고, 출입문칸막이의 통과유효폭도 최소 0.85m이상으로 개선하여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쉽고 편리하게 해결 할 수 있게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2014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에 공문 전달 후 2014년 10월 7일 유선 회신
    - 보건복지부에 건의서와 함께 공문을 전달하였고, 건의 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작업중에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2) 2014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 유선 회신
    -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미리 알려 공지하였습니다. 

  • 3) 2018년 7월 5일 보건복지부 유선 회신
    -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9일 장애인화장실(대변기) 공간 최소 깊이 2.0m이상(기존1.8m), 폭 1.6m이상(기존1.4m)으로 개선 및 화장실 출입문 칸막이 통과 유효 폭 최소 0.9m이상(기존.0.8m)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으며 6개월 뒤인 8월 10일 시행 예정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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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29 ‘비장애인은 10분, 장애인은 1시간 30분 이상’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 기약 없어

진행중
○ 진행상황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204)

- 장애인콜택시 장시간 대기 문제별(순번제와 거리제 혼용, 접수·배차·탑승 전체 대기 시간 측정 등 콜 연결 프로그램 개선 방안, 출퇴근 시간과 주간 시간을 명확히 구분, 혼잡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수 있도록 콜택시 차량 증차 방안)대책 마련 요구(21.06.15)

- (회신) 차량이동 접수부터 고객 출발지 도착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평균 대기시간을 산출하고 있으며, 교통상황이나 주변 차량(빈차)가 없는 등 경우 대기시간이 1시간~1시간 30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먼 거리에 있는 차량을 당겨서 배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차량연결 기준은 접수순서(20)+대기시간(40)+거리(30) 합산, 순번제와 거리제를 혼용하는 방식을 기시행하고 있다고 함.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집중시간대 단시간 투입인력 확보 검토, 휠체어 및 비휠체어 장애인 분리 운영 검토, 증차 등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하겠다고 답변(21.06.28)

- 평균 대기시간 산출 기준의 건(대기시간별 이용 인원 산출하여 장시간 대기자 수 조사,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 등), 차량 연결 기준의 건(앱 자동배차 시 입력되는 거리 측정값에 최소곡선반경 포함 등) 대기시간 감소 방안(운전기사 개인별 1일 탑승 입원 산출 내역 장애인콜택시 종합현황철 기재)을 요구(21.07.06)

- (회신) 도착시간부터 차량 탑승시간은 고객의 준비시간으로 대기시간에 포함할 수 없어 현행(신청 접수 후 출발지 도착시간 기준) 유지한다고 함. 대기시간별 인원 산출 기준 장시간 대기자 현황 종합현황철 기재는 8월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함.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은 타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함. 이미 직선거리가 아닌 차량 위치로부터 실거리 7km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함. 거리점수 비중 향상은 장시간 대기 고객도 고려해야 하기에 균형 있는 차량 공급으로 근거리 고객 연결이 수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운전원별 탑승인원 산출내역 기재는 비공개 정보이므로 종합현황철에 기재하지 못한다고 답변(21.07.22)

126 경증장애인은 주중에만 철도요금 할인, 주말은 왜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과(042-615-3964)

- 경증장애인도 요일 무관하게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구(21.06.10)

- (회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감면금액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비용보전을 받고 있음. 그러나 KTX의 경우는 연간 약 200억에 해당하는 감면금액을 비용보전 없이 자부담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미 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혜택을 제공 중이며,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 보전이 전제될 경우 검토 가능(21.06.14)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3)

- 감면제도 관련 근거 법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개정 요구(21.06.10)

- (회신) 서비스 제공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결과, 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 지원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하겠음(21.07.21)

123 위험천만한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한 이동 위한 대책 필요'

진행중
○ 진행상황

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02-6311-9434)

- 지하철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단차가 높은 역 중심으로 자동안전발판 우선 설치, 곡선 구간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어려운 역 중심으로 이동식 발판 배치 확대,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등 승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요청(21.04.05)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시스템, 구조,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자동안전발판 설치 추진여부 결정 전까지 발빠짐 주의경고 안내방송을 통해 사고예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함. 고무발판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192729개소에 추가 설치 예정이며, 지속적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전발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은 장애인 전용 좌석 안내도우미 배치, 곡선 승강장 발빠짐 주의 문구, 지하철 안전이용 및 안전준수 등 캠페인 실시,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역사 시설물 위험요인 조사 실시(1)를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음(21.04.19)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현재까지 추진 계획 없음. 안전성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고, 스크린도어 안전문(PSD)와 동시에 설치하면 안전하게 설치 가능함. 안전문은 안전한 수준이나, 자동안전발판이 아직 그 기준에 못 미침. 발판업체 측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황. 고무발판은 올해 729개소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사전테스트(스티로폼 설치 후 열차충돌 여부 확인)로 곡선 승강장 등 설치 불가한 역들이 존재하여 614개소 설치 완료. 간격이 10cm 이상인 역과 단차가 1.5cm 이상인 역들은 올해는 설치하지 않음(사전테스트 미통과). 이동식 안전발판​은 역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요청하면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전 역사에 배부되어 있고 건의한 역들 중에서는 성신여대역에 안전발판 추가 설치함. 고무발판 설치 불가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나,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홍보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중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가 있었음. 출퇴근 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집중 배치는 따로 없었음. 현재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 대신 개찰구에서 요청 시 역 내 직원들이 도와주러 감.(21.08.06)

120 비장애인 한 번이면 될 일, 장애인은 다섯 번 거쳐야

진행중
○ 진행상황

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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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소득신고 잘못돼 활동지원비용 더 냈는데, 못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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