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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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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9-11 15:10:54 조회3,5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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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효성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818일 충북 청주에서 택시와 전동휠체어 충돌사고로 휠체어사용장애인 크게 다쳐...’

지난 98일 광주 광역시 송정역 내 승하차장에서 50대 전동휠체어사용장애인 선로로 추락해 25분 간 열차 지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로 전동보장구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휠체어사용장애인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2015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휠체어사용장애인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요청하였고,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져 2016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재활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공동교육을 위한 협약(MOU)체결하고, 현재까지 안전교육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2017년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공동교육 실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 전동보장구 보급량인 10,165대에 비해 교육 참여 인원은 644명으로, 6.3%에 그쳤다. 참여인원 644명은 전동보장구사용자뿐 아니라 전동보장구사용장애인 가족들도 포함된 인원으로, 교육이 필히 필요한 실제  전동보장구사용장애인의 교육 참여 비율은 6%에도 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이 낮은 교육 참여율에 2018년부터는 오프라인 참여가 어려운 대상까지 확대하기 위해, 교육용 영상을 협약기관 홈페이지(4)에 게시하여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속해, 교육용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도로교통공단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는 교육용 영상이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문제는 온라인교육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시점에,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시행하던 오프라인교육을 등한시한다는 점이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에게 교육내용에 대해 알리는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했던 지난해에 비해서도 오프라인교육에 대한 홍보가 부실하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에게 안전교육 관련 안내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거나, 신규보급 대상자에게 교육 안내 문자 발송을 하였는데, 올해는 이같은 홍보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끝자락에 다다랐음에도, 오프라인 교육 횟수는 현재 3건 미만(2017,2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빈약한 홍보활동뿐 아니라, 교육 내용도 문제다. ·오프라인 교육 모두 이론에만 치우쳐 있어, 전동보장구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 대상자의 경우, 삶 속에서 실제 부딪혀가며 사용법을 익혀야하기에, 다양한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늘어만 가는 휠체어사용장애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동보장구 신규 보급 대상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교육 참여 및 교육 영상 게시 위치 안내를 문자 발송하고, 각 협약 기관별 홈페이지에 교육용 영상이 잘 게시되었는지 확인 및 홍보 독려를 요청하는 등 안전운전 교육의 홍보 의무화와 함께, ‘연습 장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론교육 외 전동보장구 직접 조작과 실습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진행상황

  • 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안전운전 교육의 홍보 의무화와 연습장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론교육 외 전동보장구 직접 조작과 실습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18.9.11)와 국건강보험공단(18.9.7)에 전달 하였습니다. 

  • 2) 18.9.1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화하였습니다.
    - 홍보가 잘 되어지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실기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상반기 협약기관(4곳)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였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택한 것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이 현재 제대로 시행되어지고 있지 않기에 이와 관련, 홍보강화 등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실기교육도 고려중이라며, 책자에 삽화를 넣는 등 교육책자 내용도 개선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 3) 18.10.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 회신 하였습니다.
    - 협약 기관 홈페이지에 교육용 영상 게시 및 접속현황 통계를 관리하고,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홍보책자 보완 제작 후 12월 배부 예정이며, 보장구 무상 수리지원 및 수리업체 현황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 19년 1월 추진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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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78 아무도 모르는 투석환자 재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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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휠체어계 혁신 ‘동력보조장치’, 비싼 가격에 휘청

진행중

175 유명무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계산도 못해

진행중

174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단 1개 항공사만 이용 가능

진행중

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172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일찍 받아도 삭감돼 ‘생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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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청각장애인 필수품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돼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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