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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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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9-11 15:10:54 조회3,5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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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효성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818일 충북 청주에서 택시와 전동휠체어 충돌사고로 휠체어사용장애인 크게 다쳐...’

지난 98일 광주 광역시 송정역 내 승하차장에서 50대 전동휠체어사용장애인 선로로 추락해 25분 간 열차 지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로 전동보장구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휠체어사용장애인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2015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휠체어사용장애인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요청하였고,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져 2016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재활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공동교육을 위한 협약(MOU)체결하고, 현재까지 안전교육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2017년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공동교육 실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 전동보장구 보급량인 10,165대에 비해 교육 참여 인원은 644명으로, 6.3%에 그쳤다. 참여인원 644명은 전동보장구사용자뿐 아니라 전동보장구사용장애인 가족들도 포함된 인원으로, 교육이 필히 필요한 실제  전동보장구사용장애인의 교육 참여 비율은 6%에도 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이 낮은 교육 참여율에 2018년부터는 오프라인 참여가 어려운 대상까지 확대하기 위해, 교육용 영상을 협약기관 홈페이지(4)에 게시하여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속해, 교육용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도로교통공단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는 교육용 영상이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문제는 온라인교육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시점에,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시행하던 오프라인교육을 등한시한다는 점이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에게 교육내용에 대해 알리는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했던 지난해에 비해서도 오프라인교육에 대한 홍보가 부실하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에게 안전교육 관련 안내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거나, 신규보급 대상자에게 교육 안내 문자 발송을 하였는데, 올해는 이같은 홍보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끝자락에 다다랐음에도, 오프라인 교육 횟수는 현재 3건 미만(2017,2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빈약한 홍보활동뿐 아니라, 교육 내용도 문제다. ·오프라인 교육 모두 이론에만 치우쳐 있어, 전동보장구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 대상자의 경우, 삶 속에서 실제 부딪혀가며 사용법을 익혀야하기에, 다양한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늘어만 가는 휠체어사용장애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동보장구 신규 보급 대상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교육 참여 및 교육 영상 게시 위치 안내를 문자 발송하고, 각 협약 기관별 홈페이지에 교육용 영상이 잘 게시되었는지 확인 및 홍보 독려를 요청하는 등 안전운전 교육의 홍보 의무화와 함께, ‘연습 장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론교육 외 전동보장구 직접 조작과 실습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진행상황

  • 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안전운전 교육의 홍보 의무화와 연습장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론교육 외 전동보장구 직접 조작과 실습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18.9.11)와 국건강보험공단(18.9.7)에 전달 하였습니다. 

  • 2) 18.9.1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화하였습니다.
    - 홍보가 잘 되어지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실기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상반기 협약기관(4곳)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였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택한 것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이 현재 제대로 시행되어지고 있지 않기에 이와 관련, 홍보강화 등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실기교육도 고려중이라며, 책자에 삽화를 넣는 등 교육책자 내용도 개선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 3) 18.10.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 회신 하였습니다.
    - 협약 기관 홈페이지에 교육용 영상 게시 및 접속현황 통계를 관리하고,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홍보책자 보완 제작 후 12월 배부 예정이며, 보장구 무상 수리지원 및 수리업체 현황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 19년 1월 추진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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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일단 바쁘니까” 교통약자 개찰구 쓰는 비장애인, 한참 기다리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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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에 요청공문 발송(22.06.23)

[내용] : 유도선 스티커, 개찰구 색깔 등 일반 개찰구와 구분되도록 통일된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159 내 집 마련 위해 주민센터 여러 번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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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158 지하철 안내방송 안 들려 도착역 놓치기 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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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 지하철 호선별 심각한 소음(92dB) 구간 및 시간대 전수 조사 요청(22.05.11)

-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 서울교통공사 차량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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