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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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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9-11 15:10:54 조회3,5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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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효성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818일 충북 청주에서 택시와 전동휠체어 충돌사고로 휠체어사용장애인 크게 다쳐...’

지난 98일 광주 광역시 송정역 내 승하차장에서 50대 전동휠체어사용장애인 선로로 추락해 25분 간 열차 지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로 전동보장구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휠체어사용장애인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2015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휠체어사용장애인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요청하였고,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져 2016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재활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공동교육을 위한 협약(MOU)체결하고, 현재까지 안전교육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2017년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공동교육 실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 전동보장구 보급량인 10,165대에 비해 교육 참여 인원은 644명으로, 6.3%에 그쳤다. 참여인원 644명은 전동보장구사용자뿐 아니라 전동보장구사용장애인 가족들도 포함된 인원으로, 교육이 필히 필요한 실제  전동보장구사용장애인의 교육 참여 비율은 6%에도 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이 낮은 교육 참여율에 2018년부터는 오프라인 참여가 어려운 대상까지 확대하기 위해, 교육용 영상을 협약기관 홈페이지(4)에 게시하여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속해, 교육용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도로교통공단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는 교육용 영상이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문제는 온라인교육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시점에,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시행하던 오프라인교육을 등한시한다는 점이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에게 교육내용에 대해 알리는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했던 지난해에 비해서도 오프라인교육에 대한 홍보가 부실하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에게 안전교육 관련 안내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거나, 신규보급 대상자에게 교육 안내 문자 발송을 하였는데, 올해는 이같은 홍보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끝자락에 다다랐음에도, 오프라인 교육 횟수는 현재 3건 미만(2017,2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빈약한 홍보활동뿐 아니라, 교육 내용도 문제다. ·오프라인 교육 모두 이론에만 치우쳐 있어, 전동보장구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 대상자의 경우, 삶 속에서 실제 부딪혀가며 사용법을 익혀야하기에, 다양한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늘어만 가는 휠체어사용장애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동보장구 신규 보급 대상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교육 참여 및 교육 영상 게시 위치 안내를 문자 발송하고, 각 협약 기관별 홈페이지에 교육용 영상이 잘 게시되었는지 확인 및 홍보 독려를 요청하는 등 안전운전 교육의 홍보 의무화와 함께, ‘연습 장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론교육 외 전동보장구 직접 조작과 실습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진행상황

  • 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안전운전 교육의 홍보 의무화와 연습장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론교육 외 전동보장구 직접 조작과 실습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18.9.11)와 국건강보험공단(18.9.7)에 전달 하였습니다. 

  • 2) 18.9.1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화하였습니다.
    - 홍보가 잘 되어지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실기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상반기 협약기관(4곳)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였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택한 것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이 현재 제대로 시행되어지고 있지 않기에 이와 관련, 홍보강화 등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실기교육도 고려중이라며, 책자에 삽화를 넣는 등 교육책자 내용도 개선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 3) 18.10.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 회신 하였습니다.
    - 협약 기관 홈페이지에 교육용 영상 게시 및 접속현황 통계를 관리하고,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홍보책자 보완 제작 후 12월 배부 예정이며, 보장구 무상 수리지원 및 수리업체 현황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 19년 1월 추진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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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129 ‘비장애인은 10분, 장애인은 1시간 30분 이상’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 기약 없어

진행중
○ 진행상황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204)

- 장애인콜택시 장시간 대기 문제별(순번제와 거리제 혼용, 접수·배차·탑승 전체 대기 시간 측정 등 콜 연결 프로그램 개선 방안, 출퇴근 시간과 주간 시간을 명확히 구분, 혼잡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수 있도록 콜택시 차량 증차 방안)대책 마련 요구(21.06.15)

- (회신) 차량이동 접수부터 고객 출발지 도착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평균 대기시간을 산출하고 있으며, 교통상황이나 주변 차량(빈차)가 없는 등 경우 대기시간이 1시간~1시간 30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먼 거리에 있는 차량을 당겨서 배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차량연결 기준은 접수순서(20)+대기시간(40)+거리(30) 합산, 순번제와 거리제를 혼용하는 방식을 기시행하고 있다고 함.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집중시간대 단시간 투입인력 확보 검토, 휠체어 및 비휠체어 장애인 분리 운영 검토, 증차 등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하겠다고 답변(21.06.28)

- 평균 대기시간 산출 기준의 건(대기시간별 이용 인원 산출하여 장시간 대기자 수 조사,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 등), 차량 연결 기준의 건(앱 자동배차 시 입력되는 거리 측정값에 최소곡선반경 포함 등) 대기시간 감소 방안(운전기사 개인별 1일 탑승 입원 산출 내역 장애인콜택시 종합현황철 기재)을 요구(21.07.06)

- (회신) 도착시간부터 차량 탑승시간은 고객의 준비시간으로 대기시간에 포함할 수 없어 현행(신청 접수 후 출발지 도착시간 기준) 유지한다고 함. 대기시간별 인원 산출 기준 장시간 대기자 현황 종합현황철 기재는 8월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함.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은 타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함. 이미 직선거리가 아닌 차량 위치로부터 실거리 7km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함. 거리점수 비중 향상은 장시간 대기 고객도 고려해야 하기에 균형 있는 차량 공급으로 근거리 고객 연결이 수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운전원별 탑승인원 산출내역 기재는 비공개 정보이므로 종합현황철에 기재하지 못한다고 답변(21.07.22)

126 경증장애인은 주중에만 철도요금 할인, 주말은 왜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과(042-615-3964)

- 경증장애인도 요일 무관하게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구(21.06.10)

- (회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감면금액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비용보전을 받고 있음. 그러나 KTX의 경우는 연간 약 200억에 해당하는 감면금액을 비용보전 없이 자부담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미 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혜택을 제공 중이며,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 보전이 전제될 경우 검토 가능(21.06.14)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3)

- 감면제도 관련 근거 법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개정 요구(21.06.10)

- (회신) 서비스 제공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결과, 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 지원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하겠음(21.07.21)

123 위험천만한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한 이동 위한 대책 필요'

진행중
○ 진행상황

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02-6311-9434)

- 지하철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단차가 높은 역 중심으로 자동안전발판 우선 설치, 곡선 구간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어려운 역 중심으로 이동식 발판 배치 확대,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등 승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요청(21.04.05)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시스템, 구조,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자동안전발판 설치 추진여부 결정 전까지 발빠짐 주의경고 안내방송을 통해 사고예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함. 고무발판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192729개소에 추가 설치 예정이며, 지속적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전발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은 장애인 전용 좌석 안내도우미 배치, 곡선 승강장 발빠짐 주의 문구, 지하철 안전이용 및 안전준수 등 캠페인 실시,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역사 시설물 위험요인 조사 실시(1)를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음(21.04.19)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현재까지 추진 계획 없음. 안전성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고, 스크린도어 안전문(PSD)와 동시에 설치하면 안전하게 설치 가능함. 안전문은 안전한 수준이나, 자동안전발판이 아직 그 기준에 못 미침. 발판업체 측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황. 고무발판은 올해 729개소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사전테스트(스티로폼 설치 후 열차충돌 여부 확인)로 곡선 승강장 등 설치 불가한 역들이 존재하여 614개소 설치 완료. 간격이 10cm 이상인 역과 단차가 1.5cm 이상인 역들은 올해는 설치하지 않음(사전테스트 미통과). 이동식 안전발판​은 역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요청하면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전 역사에 배부되어 있고 건의한 역들 중에서는 성신여대역에 안전발판 추가 설치함. 고무발판 설치 불가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나,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홍보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중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가 있었음. 출퇴근 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집중 배치는 따로 없었음. 현재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 대신 개찰구에서 요청 시 역 내 직원들이 도와주러 감.(21.08.06)

120 비장애인 한 번이면 될 일, 장애인은 다섯 번 거쳐야

진행중
○ 진행상황

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119 '가족사랑화장실' 여전히 장애인은 사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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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안전벨트가 고통스러운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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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BS강좌, '수어 없고 자막 줄어' 청각장애인 학습권 침해!

진행중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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