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처방 및 보험급여 기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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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9-11 16:02:26 조회5,303회본문
의료적 측면에 국한된 전동보장구 처방기준때문에 척수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7호)]을 통해 장애유형별(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지만 의학적인 근거에 의존하고 있어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전동보장구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전국에 보급된 전동보장구는 약 9만여 대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전동보장구 보급수 | 9,387대 | 9,962대 | 10,242대 | 10,165대 |
전동보장구 보급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이처럼 장애인의 사회생활 참여와 이동권에 있어 전동보장구의 필요성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절대
적인 영향을 끼치는 반면 처방기준이나 보험급여 기준 등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
지 체 장 애 | 척수 장애 | 불완전 손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완전 손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하지만 이는 의학적인 근거이며 근육노화로 인해 어깨수술을 하거나 전·측만 변형으로 수동휠체어에 벨트를 묶어야만 이용 가능 하는 등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마비 척수장애인으로 처방기준에 의해 수동휠체어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만, 측만의 변형이 와서 자세유지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벨트를 묶어야만
휠체어에 몸이 고정 되는데 이런 방법은 휠체어의 사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가는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근육노화가 발생하여 양쪽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전처럼 휠체어를 사용하기 어려우며
조금의 경사가 있는 언덕에서도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수근력검사의 기준에 맞지 않아 전동보장구를 처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동보장구를 처방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장애인의 이동능력 상실은 사회생활 참여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이며, 전동보장구는 장
애인들의 독립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보조기구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전동보장구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개선을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요청 하였습니다.
○ 전동보장구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추가
- 양 어깨 중 한쪽 이상의 어깨에 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척추 변형으로 인해 상체 기립 자세 유지가 어려운 경우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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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9.10.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처방 기준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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