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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처방 및 보험급여 기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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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9-11 16:02:26 조회5,311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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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측면에 국한된 전동보장구 처방기준때문에 척수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7호)]을 통해 장애유형별(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지만 의학적인 근거에 의존하고 있어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전동보장구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전국에 보급된 전동보장구는 약 9만여 대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전동보장구 보급수

9,387

9,962

10,242

10,165

전동보장구 보급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이처럼 장애인의 사회생활 참여와 이동권에 있어 전동보장구의 필요성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절대

적인 영향을 끼치는 반면 처방기준이나 보험급여 기준 등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척수

장애

불완전

손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완전

손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하지만 이는 의학적인 근거이며 근육노화로 인해 어깨수술을 하거나 전·측만 변형으로 수동휠체어에 벨트를 묶어야만 이용 가능 하는 등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마비 척수장애인으로 처방기준에 의해 수동휠체어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만, 측만의 변형이 와서 자세유지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벨트를 묶어야만

휠체어에 몸이 고정 되는데 이런 방법은 휠체어의 사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가는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근육노화가 발생하여 양쪽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전처럼 휠체어를 사용하기 어려우며

조금의 경사가 있는 언덕에서도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수근력검사의 기준에 맞지 않아 전동보장구를 처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동보장구를 처방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장애인의 이동능력 상실은 사회생활 참여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이며, 전동보장구는 장

애인들의 독립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보조기구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전동보장구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개선을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요청 하였습니다.

 

○ 전동보장구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추가

 - 양 어깨 중 한쪽 이상의 어깨에 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척추 변형으로 인해 상체 기립 자세 유지가 어려운 경우

진행상황

  • 1) 18.9.10.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처방 기준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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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유명무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계산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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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단 1개 항공사만 이용 가능

진행중

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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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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