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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에 장애인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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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9-21 16:56:38 조회4,816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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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제도는 '일반전형'과 사회적 약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전형'은 '기회균형선발'이라는 명칭으로 신체적(장애인), 경제적(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적 배려대상(북한이탈주

,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법조인을 선발하던 제도인 사법시험제도에서는 누구나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로스쿨제도로 일원화

되면서 중증장애인들은 로스쿨 입학 단계부터 비장애인인 경제적 약자 전형의 지원자들과 경쟁하며 입학의 문턱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25개소 중 21곳에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의 경제적 배려대상에만 30% 정도의 쿼터제를 두고 있으며, 아주대

의 경우 무려 50%의 비율을 경제적 배려대상에게 할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배려대상자로서 별도의 장애인특별전형 없이 경제적·사회적 배려대상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하는 불합

리를 겪고 있으며, 기회균형 선발 안에서도 경제적 배려대상자에게만 30%~50%의 우선선발 비율을 주는 이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상

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한 당사자가 직접 청와대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교육부 측에서는 장애인만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은 형평성

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은 이미 경제적 배려대상자에게만 우선선발 비율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며 특별전형의 선

발인원을 기존 5%에서 7%로 늘리는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의 입학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막연한 교육부의 입장은

반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회적 약자 계층의 선발에 대한 최소한도의 범의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전형 개설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 선발 기준 안에서 쿼터제를 도입하여 균등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부에 선발 기준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8.9.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 선발기준 개선'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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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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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 진행상황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에 건의서 발송(23.05.31)


[내용]월 3일 이상 감면서비스 위반 시 신청 자동 해지 규정 삭제 요청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회신(변경사항 안내)(24.01.16)

가. 이용 가능 노선(2024년 1월 기준)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부산울산선, 광주원주선, 논산천안선, 대구부산선,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상주영천선, 서울춘천선, 서수원평택선, 평택시흥선, 수원광명선, 옥산오창선, 봉담송산선, 화성광주선, 일산퇴계원선, 용인서울선, 서울문산선, 인천대교선, 인천공항선, 인천김포선, 구리포천선, 안양성남선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현재 일부 노선만 이용 가능

 

나.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변경

 ○ (현행) 월 3일 이상 위반(차량번호 상이 등) 시 6개월 이용 제한(현재 미적용)

 ○ (변경) 위반사용시 이용 제한은 폐지(23.12.29)하되, 안내문자 발송은 유지

 

다. 감면대상자 지원금 단말기 보급일정

 ○ 대상: 감면대상자 ※ 단, 최근 5년 이내 감면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내용: 감면대상자 지문·일반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보급기간: 2024년 1월 ~ 12월 ※ 단말기 보급목표 달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입방법: 제조사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유선 주문)

 

※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조(www.hipass.co.kr)

179 제 자리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에 건의서 발송(23.04.27)


[내용]

 - 전동휠체어 좌석 표시 시인성 강화(주차구역 표시)(한국철도공사)

 -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거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한국철도공사)

 - 수동휠체어 좌석의 일반좌석 전환 문제 해결(한국철도공사)

 - 기차표 휠체어 좌석‘선물하기’기능 활성화((주)에스알)

 

[공문 회신]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에스알/23.05.10)

 

- 시인성 향상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바닥에 전용공간 ZONE 표기 설치 예정, 공사 접객분야 전체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교통약자 관련 매뉴얼 정비함(휠체어 이용 승객 우선 승차토록 안내 등). 현재 중간역에서 승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미판매된 전동휠체어 2석(전석)과 수동휠체어 1석은 종착역까지 휠체어석으로 제공 중이며, 추후 휠체어석 이용률과 고객의 소리(VOC)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휠체어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한국철도공사/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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