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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 장애인 사용 가능한 셀프체크인 기기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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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9-21 17:27:31 조회3,981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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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사용 가능한 셀프체크인기기, 셀프백드랍기기가 1%채 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고, 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무인정보단말기는 최근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인정보단말기는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휠체어사용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 할 수 없어 문제입니다.

 

특히, 공항 내 셀프체크인 기기(여객이 스스로 발권을 받는 기기) 및 셀프백드랍 기기(여객이 스스로 수하물을 부치는 기기)는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기기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국내 공항이용자 수는 2015118,646,041, 2016136,285,050, 2017143,331,106명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공항 내 셀프체크인 기기 역시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51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셀프백드랍기기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기기는 단 두대 뿐입니다.

 

국내 공항 내 셀프체크인기기 총 283, 이 중 장애인 사용 가능 기기 2대,

셀프백드랍기기 48, 장애인 사용 가능 기기 0대? 

 

 공항명

 셀프체크인기기/장애인사용가능기기

셀프백드랍기기/장애인사용가능기기 

 인천국제공항

 175대/0대(*2017기준)

 48대/0대(*2018기준)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울산,광주,여수공항

(*2018기준)

108대/2대(김포,김해) 

 0대/0대

 국내공항

283대/2대 

48대/0대 

 

  

이륙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사용법도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이 생각나 셀프체크인기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높아 화면도 잘 보이지 않고, 손을 뻗어도 잘 닿지가 않아 사용을 포기했습니다. 오프라인 발권 줄도 길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줄을 서있을 걸 그랬어요. 마음은 조급한데, 저보다 늦게 온 사람이 셀프체크인기기로 발권 받아 바로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속이 상했습니다.”

-양모 씨(휠체어사용장애인)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행정안전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고시에 따라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시 이후, 현재 3,830대 중 2,253, 59%가 넘는 기기에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됩니다.

 

금융자동화기기(ATM)는 과학기술통신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금융사무기기를 적용 범위에 포함함으로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금융자동화기기(ATM)를 설치하고 있고, 현재 시중은행 40,682대 중 37,879, 93%의 기기에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됩니다.

 

이처럼,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된 경우에는 미비하게나마 무인정보단말기에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지만, 셀프체크인기기나 셀프백드랍기기처럼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인정보단말기는 관련 법령이 전무하여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국토교통부에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내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및 관리 기준신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3(적용범위) 별표1, ‘정보기기내에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를 포함시켜, 장애인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8.9.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마련'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2) 18.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유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긴하겠으나,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자체도 법적으로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어디까지를 무인정보단말기로 보아야할지 그 분류 기준도 애매하여, 외국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 3) 18.10.4 국토교통부에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및 유형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8.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화하였고, 공식적인 문서 답변은 11월 하반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4) 18.11.12 국토교통부와 통화하였고, 하반기라 지금 당장 진행은 힘들 듯 하고, 내년 초에나 시행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8.1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인단말기의 정보접근성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2019년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 제3조(적용범위) [별표1]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에 무인 정보단말기(KIOSK)포함 
     나) 국가표준인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KS X 9211)'을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3] '정보 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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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34 비장애인 관객 편의만 중시하는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진행중
○ 진행상황

1) 각 영화제(부산, 부천, 전주) 별 운영국 측은 17. 11. 17.과 17. 11. 20. 양일, 공문 회신과 유선으로 2018년 예산결정 시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한국장총에 알렸습니다.

2) 2018년 영화제 전,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 부천(5/15): 14개 상영관 중 13개 상영관에 장애인석을 마련(최대3석)하여 운영 예정이고, 장애인석까지 이동을 도울 보조인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부산(7/31):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웹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2대 운영, 장애인을 도울 보조인 배치, 장애인 상영관 운영 등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 2018년 영화제 후, 장애인 관련 운영 내용입니다.

○ 전주(7/5)

- ​어플 개발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예산 확보도 하지 못 해 추후 진행 예정이고,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장애유형별로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개선을 할 예정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더불어 작년에는 야외 상영관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야외에도 별도의 블록을 따로 만들어 장애인 좌석으로 지정하였고, 사전 예매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2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였는데 올해는 장애인은 3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전했습니다.


○ 부천(7/12-22)

- 영화 상영은 CGV에서 상영하였고, 장애인석을 따로 지정한 것이 아닌 CGV에서 지정되어있는 장애인석을 활용하여, 각 상영관마다 앞쪽 혹은 뒤쪽에 마련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시각 장애인 화면해설 방송의 경우, 예산이 적어 시행하지 못 하였으며, 내년에는 시행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부산(10/4-13)

-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70개국 335편(역대 최다 편수) 상영되었고, 한국영화 12편이 배리어프리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해설이 필요 없는 부분에서도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함으로써 감정선을 깨거나, 자막 제공 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등 장애인들은 시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3020181015144942890980)

-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웹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장애인이 웹 접속 시 베리어 프리 영화는 몇 편이고, 어디에서 언제 열리는지 등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이 예매 시, 예매 완료 및 가능 구분을 색으로 제공하는 등 예매가능한 좌석을 알 수 없어 예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81015105220736765)

- 장애인들을 위해 저상버스 2대를 운영하긴 하였지만, 경사로 설치 시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아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휠체어사용장애인이이 탑승 후에도 휠체어를 단단히 고정해주어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나, 안전장치를 설치해놓지 않아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81010125345029889)

28 '어린이집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장애인가족 현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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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여행 장애인 옭아매는 '시대착오적'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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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저축은행 비과세 종합통장! 가입은 간단, 증명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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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청각장애인에게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외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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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목적지 변경이 까다로운 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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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도 전기차만큼 장려해주세요!

개선
○ 진행상황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최소 1면은 편의제공형 충전소로 설치(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 설치) 요청(21.10.14)

- (회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부 법정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기존표현인 '교통약자배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21.11.09)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안내 요청(21.10.14)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배려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부터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편의제공형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가점(기존 1점에서 5~10점으로)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21.11.17)

 

○ 한국전력공사 EVC사업부

- 기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침 내용에서 '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충전소 안내하도록 요청(21.10.14)

- (회신)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 시 안내 요청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21.11.10)

 

139 '급'할 때 쓸 수 없는 '급'속충전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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