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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외면하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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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9-27 17:30:25 조회6,7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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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문기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무인주무기는 없다!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고, 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무인정보단말기는 최근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인정보단말기는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휠체어사용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 할 수 없어 문제입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은 무인주문기 사용량이 몇 년 새 5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A사는 1,350개의 매장 중 750개 즉 55%, B사는 50%(400개 매장 중 200개), C사는 67%(313개 매장 중 210개)의 매장에서 무인 무인주문기를 운영중이고, D사도 약 200 곳의 매장에 무인주문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사는 2014년 2대의 무인주문기 배치를 시작으로, 15년 78개, 16년 349개, 17년 640개, 18년 750개의 매장에 무인주문기를 배치해, 4년 사이 370배 급증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사용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 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은 원하는 메뉴를 고르고, 선택하고, 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무인주문기가 비장애인에게 맞춰져있어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기기는 전무한 것입니다. 이에 B사는 올해 2월 7일부터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무인주문기를 최초로 도입하여, 화면에 장애인을 위한 버튼을 생성하였으나, 버튼 터치 시 화면이 축소되면서 아래로 이동하는 방식이라, 시력이 좋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용이 쉽지 않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도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뉴를 고르다,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 손을 뻗어봤지만 닿지 않아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애초에 무리한 시도였다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점원이 있는 카운터로 향했죠. 그래도 휠체어를 탄 사람은 사정이 나은 편이에요. 시각이나 청각장애인, 손을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장애인처럼 장애도 여러 모습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가 아니면 아예 메뉴를 보고 조작하는 것조차 할 수 없거든요.”

-이모 씨(휠체어사용장애인)


“메뉴를 고르려 터치를 하였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서 피해가 되지 않으려고 얼른 비켜섰습니다.”

-김모 씨(시각장애인1급)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행정안전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고시에 따라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시 이후, 현재 3,830대 중 2,253대, 약 59%가 넘는 기기에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됩니다.

 

금융자동화기기(ATM)는 과학기술통신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금융사무기기를 적용 범위에 포함함으로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금융자동화기기(ATM)를 설치하고 있고, 현재 시중은행 40,682대 중 37,879대, 약 93%의 기기에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됩니다.

 

이처럼,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된 경우에는 미비하게나마 무인정보단말기에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지만, 패스트푸드점 내 무인주문기처럼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인정보단말기는 관련 법령이 전무하여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제3조(적용범위) 별표1, ‘정보기기’ 내에 패스트푸드점,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를 포함시켜,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8.9.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패스트푸드점 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마련' 건의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2) 18.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유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긴하겠으나,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자체도 법적으로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어디까지를 무인정보단말기로 보아야할지 그 분류 기준도 애매하여, 외국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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