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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에 필수인 욕창예방방석, 건보서 지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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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1-30 18:55:22 조회2,662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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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활동형휠체어는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되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휠체어 지급 시 욕창예방방석은 지급되지 않아 척수장애인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치'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으로 2018년 7월 2일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되어 활동형 수동휠체어에 대한 추가 급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개선안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용도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유형 

수동휠체어 

48만

(5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

 일반형휠체어

48만

(5년)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경우 

 활동형휠체어

 100만

(5년)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틸딩형/리클라이닝형휠체어

 80만

(5년)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 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2.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척수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활동형 휠체어 구입비용은 400만원을 상회하는 상황으로 자부담이 크나, 엉덩이에 감각이 없는 척수장애인이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욕창예방용 방석은 지급되지 않아 척수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욕창예방용 방석 지급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에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라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척수장애인의 경우 상지근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요.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2.신경순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출처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건강보험공단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즉 활동형 휠체어를 지급받는 장애인은 팔의 힘만으로 충분히 체위변환이 가능하기에 욕창예방방석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척수장애를 너무 모르는 무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척수장애인은 마비 아래로는 감각기능이 없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 한 시라도 욕창예방방석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곳에 단 10분 앉아있는것만으로도 욕창이 발생할 여지가 크죠. 감각이 없어 욕창이 생겨도 썩어 들어갈 때까지 알지 못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히려 다른 장애인이에 비해 욕창예방방석이 더욱 필수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단지, 팔의 힘이 강하다고 해서 욕창예방방석을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연 건강보험공단은 척수장애인을 공중부양이 가능한 능력자로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보장구지원부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활동형 휠체어와 욕창예방방석 동시 처방 허가 요청'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유선상 한 번 더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나, 보건복지부는 몇 주 간 연락조차 되지 않아 명확한 의사전달조차 하지 못 한 상황입니다.

진행상황

  • 1) 18.11.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보장구지원부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활동형 휠체어와 욕창 예방방석 동시 처방 허가 요청'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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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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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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