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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에 필수인 욕창예방방석, 건보서 지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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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1-30 18:55:22 조회2,686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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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활동형휠체어는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되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휠체어 지급 시 욕창예방방석은 지급되지 않아 척수장애인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치'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으로 2018년 7월 2일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되어 활동형 수동휠체어에 대한 추가 급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개선안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용도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유형 

수동휠체어 

48만

(5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

 일반형휠체어

48만

(5년)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경우 

 활동형휠체어

 100만

(5년)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틸딩형/리클라이닝형휠체어

 80만

(5년)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 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2.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척수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활동형 휠체어 구입비용은 400만원을 상회하는 상황으로 자부담이 크나, 엉덩이에 감각이 없는 척수장애인이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욕창예방용 방석은 지급되지 않아 척수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욕창예방용 방석 지급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에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라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척수장애인의 경우 상지근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요.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2.신경순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출처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건강보험공단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즉 활동형 휠체어를 지급받는 장애인은 팔의 힘만으로 충분히 체위변환이 가능하기에 욕창예방방석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척수장애를 너무 모르는 무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척수장애인은 마비 아래로는 감각기능이 없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 한 시라도 욕창예방방석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곳에 단 10분 앉아있는것만으로도 욕창이 발생할 여지가 크죠. 감각이 없어 욕창이 생겨도 썩어 들어갈 때까지 알지 못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히려 다른 장애인이에 비해 욕창예방방석이 더욱 필수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단지, 팔의 힘이 강하다고 해서 욕창예방방석을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연 건강보험공단은 척수장애인을 공중부양이 가능한 능력자로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보장구지원부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활동형 휠체어와 욕창예방방석 동시 처방 허가 요청'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유선상 한 번 더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나, 보건복지부는 몇 주 간 연락조차 되지 않아 명확한 의사전달조차 하지 못 한 상황입니다.

진행상황

  • 1) 18.11.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보장구지원부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활동형 휠체어와 욕창 예방방석 동시 처방 허가 요청'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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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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